(a)CA 민법 Code § 1624(a) 다음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그에 대한 기록 또는 각서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대리인이 서명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1)CA 민법 Code § 1624(a)(1) 그 조건상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될 수 없는 계약.
(2)CA 민법 Code § 1624(a)(2) 제279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의 채무, 불이행 또는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특별한 약속.
(3)CA 민법 Code § 1624(a)(3)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임대차 계약, 또는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의 매매 계약; 그러한 계약이 책임을 지게 될 당사자의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경우, 대리인의 권한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책임을 지게 될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4)CA 민법 Code § 1624(a)(4) 대리인, 중개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부동산의 매수자 또는 매도자, 또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을 주선, 소개 또는 찾아주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고용하는 계약으로서, 보수 또는 수수료를 대가로 하는 계약.
(5)CA 민법 Code § 1624(a)(5) 그 조건상 약속자의 생애 동안 이행될 수 없는 계약.
(6)CA 민법 Code § 1624(a)(6) 구매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또는 신탁 증서로 담보된 채무를 지불하겠다는 부동산 구매자의 계약. 단, 구매자에 의한 채무 인수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 문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7)CA 민법 Code § 1624(a)(7) 금전 대여 또는 대여 주선, 또는 신용 연장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 체결된,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이 아닌 10만 달러($100,000)를 초과하는 금액의 금전 대여 또는 신용 부여 또는 연장 계약, 약속, 서약 또는 확약. 이 조항의 목적상, 1개에서 4개의 주거 단위로 구성된 주거용 부동산으로만 담보된 금전 대여 계약, 약속, 서약 또는 확약은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으로 간주된다.
(b)Copy CA 민법 Code § 1624(b)
(a)Copy CA 민법 Code § 1624(b)(a)항의 (1)호에도 불구하고:
(1)CA 민법 Code § 1624(b)(1) 다른 면에서 유효하고 달리 집행 가능한 계약 또는 약정은 기록, 각서 또는 기타 서면의 부재로 인해 무효가 되지 않으며 소송 또는 항변을 통해 집행 가능하며, 단, 해당 계약 또는 약정이 (2)호에 정의된 적격 금융 계약이고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A)Copy CA 민법 Code § 1624(b)(1)(A)
(3)Copy CA 민법 Code § 1624(b)(1)(A)(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B)CA 민법 Code § 1624(b)(1)(B) 당사자들이 사전 또는 사후 서면 계약을 통해, 해당 조건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시점(전화, 전자 메시지 교환 또는 기타 방식)부터 적격 금융 계약의 조건에 구속되기로 합의한 경우.
(2)CA 민법 Code § 1624(b)(2) 이 항의 목적상, “적격 금융 계약”은 각 당사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약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민법 Code § 1624(b)(2)(A) 선물, 현물, 익일 가치 또는 기타 기준으로 외환, 외국 통화, 금괴, 주화 또는 귀금속의 구매 및 판매.
(B)CA 민법 Code § 1624(b)(2)(B) 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 이상 경과한 만기일을 가진, 현재 또는 미래에 선물 계약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유사한 재화, 물품, 서비스, 권리 또는 이권, 또는 그 제품 또는 부산물의 구매, 판매 또는 이전 계약(계약 시장 또는 상품 거래소의 규칙에 따라 또는 그 규칙의 적용을 받는 선물 상품 구매 계약을 제외한다).
(C)CA 민법 Code § 1624(b)(2)(C) 통화 또는 미국 달러로 표시된 은행 간 예금의 구매 및 판매.
(D)CA 민법 Code § 1624(b)(2)(D) 통화 옵션, 통화 스왑 또는 교차 통화 금리 스왑.
(E)CA 민법 Code § 1624(b)(2)(E) 상품 스왑 또는 상품 옵션(계약 시장 또는 상품 거래소의 규칙에 따라 거래되거나 그 규칙의 적용을 받는 옵션 계약을 제외한다).
(F)CA 민법 Code § 1624(b)(2)(F) 금리 스왑, 베이시스 스왑, 선도 금리 거래 또는 이자율 옵션.
(G)CA 민법 Code § 1624(b)(2)(G) 증권 지수 스왑 또는 옵션, 또는 증권 또는 증권 가격 스왑 또는 옵션.
(H)CA 민법 Code § 1624(b)(2)(H) 가격 또는 지수와 관련된 기타 유사한 거래(전술한 것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모든 거래 또는 계약, 금리, 상품 가격, 상품 지수, 증권 또는 증권 가격, 증권 지수, 기타 가격 지수 또는 대출 가격에 대한 캡, 플로어, 칼라 또는 유사한 거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민법 Code § 1624(b)(2)(I) 전술한 것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옵션.
(3)CA 민법 Code § 1624(b)(3) 다음 중 어느 경우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A)CA 민법 Code § 1624(b)(3)(A) 전화 통화 녹음 또는 컴퓨터 검색으로 생성된 유형의 서면 텍스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 통신의 증거로서,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증거로 허용될 수 있으며, 해당 통신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증거.
(B)CA 민법 Code § 1624(b)(3)(B)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하고 발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서면 확인서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 다른 기간)에 집행을 청구받는 당사자가 수령하고, 발신인이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 다른 기간)에 확인서의 중요 조건에 대한 서면 이의를 받지 않는 경우. 이 소목의 목적상, 확인서 또는 그에 대한 이의는 거래를 담당하는 개인에 의한 실제 수령이 있었을 때, 또는 더 이른 경우, 수령 당사자가 조직으로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개인이 실제 수령했을 시점인 추정적 수령이 있었을 때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소목의 목적상, “영업일”은 양 당사자가 확인 대상인 적격 금융 계약과 관련된 종류의 사업을 개방하고 거래하는 날을 의미한다.
(C)CA 민법 Code § 1624(b)(3)(C) 집행을 청구받는 당사자가 소송 서류, 증언 또는 기타 법정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는 경우.
(D)CA 민법 Code § 1624(b)(3)(D)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기록, 각서 또는 기타 서면이 있으며, 집행을 청구받는 당사자 또는 그 권한 있는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서명한 경우.
이 항의 목적상, 해당 통신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 통신 증거, 또는 확인서, 인정, 기록, 각서 또는 서면은 합의된 하나 이상의 중요 조건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했다고 해서 불충분하지 않으며, 증거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결론 내릴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한 유효하다.
(4)CA 민법 Code § 1624(4) 이 항의 목적상, 텔렉스, 팩스, 컴퓨터 검색 또는 전화나 기타 방식으로 전자 신호가 전송되는 다른 과정으로 생성된 유형의 서면 텍스트는 서면으로 간주되며, 서면을 인증하려는 현재의 의도를 가지고 당사자가 실행하거나 채택한 모든 기호는 서명으로 간주된다. (3)호 (B)목에서 언급된 확인서 및 이의 통지는 텔렉스, 팩스, 컴퓨터 또는 전화나 기타 방식으로 전자 신호가 전송되는 다른 유사한 과정을 통해 전달될 수 있으며, 단, 그러한 방식으로 통신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3)호 (B)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대방에 의한 실제 또는 추정적 수령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c)CA 민법 Code § 1624(c) 이 조항은 상법 제10편(제10101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민법 Code § 1624(d) 보존되거나 영구적인 기록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일시적인 성격의 전자 메시지(문자 메시지 또는 인스턴트 메시지 형식의 통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b)항 (3)호 (B)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면 확인서가 없는 경우, 이 편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구성하기에 불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