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민법 Code § 1550.5(a)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민법 Code § 1550.5(a)(1) 1996년 11월 5일 주 전체 총선에서 발의안 215의 승인으로 제정된 발의 조치인 1996년 자비로운 사용법(Compassionate Use Act of 1996)은 이 주에서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사용을 승인했다.
(2)CA 민법 Code § 1550.5(a)(2) 의회는 주 내 의료용 대마를 규제하고 허가하기 위해 과거 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8부 제3.5장(제19300조부터 시작)이었던 의료용 대마 규제 및 안전법(Medical Cannabis Regulation and Safety Act)을 통과시켰다.
(3)CA 민법 Code § 1550.5(a)(3) 2016년 11월 8일 주 전체 총선에서 발의안 64의 승인으로 제정된 발의 조치인 성인 마리화나 사용 통제, 규제 및 과세법(Control, Regulate and Tax Adult Use of Marijuana Act (AUMA))은 21세 이상 성인의 비의료용 마리화나 소비를 승인하고 이 주에서 특정 상업적 비의료용 마리화나 활동의 허가 및 규정을 마련했다.
(4)CA 민법 Code § 1550.5(a)(4) 의회는 의료용 대마 및 비의료용 마리화나(현재는 성인용 대마로 알려짐)와 관련된 특정 상업 활동의 허가 및 규제를 통합하기 위해 의료 및 성인용 대마 규제 및 안전법(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10부(제26000조부터 시작))을 통과시켰다.
(b)CA 민법 Code § 1550.5(b) 제1550조, 제1667조, 제1668조 및 연방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법률 및 모든 해당 지역 표준, 요건 및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되는 의료용 대마 또는 성인용 대마 관련 상업 활동은 다음 모든 것으로 간주된다:
(1)CA 민법 Code § 1550.5(b)(1) 계약의 합법적인 목적.
(2)CA 민법 Code § 1550.5(b)(2) 법률의 명시적 조항, 명시적 법률의 정책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지 않음.
(3)CA 민법 Code § 1550.5(b)(3) 공공 정책에 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