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이미 받을 권리가 없던 것을 얻거나, 또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의무가 없던 어떤 종류의 손실을 입기로 동의하는 경우, 그러한 것이 약속을 하는 데 있어 유효한 이유, 즉 '약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익이나 부담의 실질적인 교환이 있다면 거래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60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미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얻었거나 손해를 입혀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러한 상황이 약속을 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원래의 의무 범위와 같아야 하며, 그 이상으로 확대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1607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을 체결하는 가치 또는 이유('약인'이라고 불림)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무엇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1667조를 참조하십시오.

Section § 1608

Explanation
계약을 맺는 이유 중 일부가 불법이라면, 전체 계약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합의의 일부로 불법적인 것을 주거나 약속하는 경우에도 그 합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609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계약에서 주고받는 약속이나 가치인 '대가'가 이미 이행된 것(기이행)이거나 앞으로 이행될 것(미이행)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대가가 앞으로 이행될 것이라면,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대가(對價)는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수 있다. 이행될 부분에 한하여 본 편 제4장의 규정에 따른다.

Section § 1610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의 일부로서 장래에 가치 있는 것(약인)이 제공될 때, 계약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그 금액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제3자의 결정에 맡겨지거나, 합의서에 명시된 특정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611

Explanation
이 법은 계약에서 당사자가 받아야 할 금액이나 그 금액을 정하는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그 결정을 관련 당사자 중 한 명에게 맡기는 경우, 지급액은 교환되거나 제공되는 것의 합리적인 가치와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612

Explanation
계약이 그 가치를 정하는 방법을 명시했는데, 그 방법이 실제로 실행될 수 없다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본 법전 제1729조와 제1730조에 설명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613

Explanation
계약에서 각 당사자가 무엇을 받을지 정하는 특별한 방법을 정했는데, 그 방법이 실행 불가능하다면, 계약의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다른 조항들, 즉 1729조와 1730조에 해당하는 특정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그 약인을 확정할 독점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이 표면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조항만 무효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 법전의 제1729조 및 제1730조에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614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이 법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가치 있는 무언가가 교환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615

Explanation
어떤 계약이나 합의가 충분한 가치 교환이 없어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려면, 그것을 증명할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