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7910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이나 지구 자체의 규칙에 상관없이, 지구 이사회 이사 선거는 모두 이 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법률이나 지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지구 이사회 이사 선거는 모두 이 부분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Section § 37911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구역의 이사회 구성을 설명하며, 이사회는 9명의 이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6명의 이사는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이거나 권한 있는 유권자입니다. 이 이사들은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 의해 선출되며, 토지 소유자들은 소유한 에이커당 한 표를 행사하고, 1에이커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대규모' (400에이커 이상), '중규모' (40~399에이커), '소규모' (40에이커 미만)로 나뉘며, 각 그룹은 모든 등급의 후보자 중에서 2명의 이사를 선출합니다.

나머지 3명의 이사는 구역 내 모든 등록 유권자에 의해 선출됩니다. 토지 소유자 그룹에서 선출된 이사들은 구역 내 또는 구역 경계 근처, 또는 특정 인접 지역 내에 거주해야 하며, 등록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이사들은 구역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a)CA 물 관리법 Code § 37911(a) 총 9명의 이사가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은 한 명의 이사직에만 입후보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37911(b) 이사 중 6명은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거나, 제37913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 의한 선거에서 투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무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각 이사는 제4부 제1장 제1조 (제35003조부터 시작)에 따라 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 의해 선출되며, 다만 각 유권자는 구역 내에서 소유한 에이커당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유권자가 1에이커 미만을 소유한 경우, 유권자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소수점 이하는 가장 가까운 정수 에이커로 반올림된다.
(1)CA 물 관리법 Code § 37911(b)(1) 이 항에 명시된 6명의 이사 선출을 목적으로, 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7911(b)(1)(A) "대규모 토지 소유자"란 총 400에이커 이상을 소유한 등기 명의인을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7911(b)(1)(B) "중규모 토지 소유자"란 총 40에이커 이상 400에이커 미만을 소유한 등기 명의인을 의미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37911(b)(1)(C) "소규모 토지 소유자"란 총 40에이커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등기 명의인을 의미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37911(b)(2) 이 항에 따라 선출된 6명의 이사 중, 대규모 토지 소유자는 2명의 이사를 선출하고, 중규모 토지 소유자는 2명의 이사를 선출하며, 소규모 토지 소유자는 2명의 이사를 선출한다.
(3)CA 물 관리법 Code § 37911(b)(3) 이 항에 따라 선출되는 6명의 이사 후보자는 모든 토지 소유자 등급에 속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37911(c) 이사 중 3명은 구역 내 전체 등록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다.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37911(d)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37911(d)(1) (b)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모든 이사는 구역 내, 구역 경계로부터 2마일 이내, 또는 파소 로블레스 시, 아타스카데로 상호 수도 회사, 템플턴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산 미구엘 커뮤니티 서비스 구역, 또는 산 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서비스 지역 16의 경계 내에 거주해야 한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37911(d)(2)
(c)Copy CA 물 관리법 Code § 37911(d)(2)(c)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모든 이사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여야 한다.

Section § 37912

Explanation

이 법은 거주 유권자와 토지 소유자 유권자 모두가 관련된 직위에 대한 지구 선거가 어떻게 실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각 그룹에 대해 별도의 투표용지와 선거가 실시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선거들은 전면 우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거주 유권자와 토지 소유자 유권자를 위한 별도의 유권자 명부가 사용됩니다.

지구가 설립된 후, 이사들은 선출되며 유권자 구성에 따라 다른 임기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선거는 매 홀수 해 10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사 선출을 위한 유권자 명부는 카운티 감정평가사의 최종 재산세 대장에 의존하며, 이는 재산의 소유권과 면적을 보여줍니다. 소유권 변경 사항은 명부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선거 45일 전까지 보고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소유권 정보 확인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상환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구는 통일 지구 선거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로 인정됩니다.

지구 선거는 통일 지구 선거법(선거법 제10편 제4부 (제10500조부터 시작)) 및 본 편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지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7912(a) 거주 유권자에 의해 선출될 이사 직위와 토지 소유자 유권자에 의해 선출될 직위에 대해 별도의 투표용지가 준비되고 별도의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선거법 제10555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토지 소유자 유권자 선거와 거주 유권자 선거는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7912(b) 지구 선거는 선거법 제4108조에 따라 전면 우편 투표로 실시되어야 한다. 지구 내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거주 유권자와 토지 소유자 유권자의 별도 유권자 명부가 선거법 제10525조를 포함한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작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거주 유권자에 의해 선출될 이사들과 토지 소유자 유권자에 의해 선출될 이사들을 위해 별도의 전면 우편 투표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37912(c) 지구 설립 시 선출된 이사들은 선거법 제10505조에 따라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대규모 토지 소유자에 의해 선출된 이사 직위는 두 개의 이사 임기 등급으로 나뉘어야 하며, 중규모 토지 소유자에 의해 선출된 이사들은 두 개의 이사 임기 등급으로 나뉘어야 하며, 소규모 토지 소유자에 의해 선출된 이사들은 두 개의 이사 임기 등급으로 나뉘어야 하며, 등록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이사들은 두 개의 이사 임기 등급으로 나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37912(d) 이사 선거는 매 홀수 해 10월 첫째 월요일 다음 첫째 화요일에 실시되어야 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37912(e) 이사 선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권자 명부는 카운티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최종 재산세 대장에 근거해야 하며, 이는 제37911조 (b)항에 따라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소유권 및 면적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유권자 명부는 설립 선거의 경우 선거 관리관에게, 그 이후에는 지구 사무관에게 선거 최소 45일 전에 소유권 변경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 수정되어야 한다. 카운티 감정평가사는 소유권 및 면적 정보를 결정하고 해당 정보를 카운티 서기에게 제공하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지구로부터 상환받아야 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37912(f) 통일 지구 선거법(선거법 제10편 제4부 (제1050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해당 지구는 토지 소유자 투표 지구이다.

Section § 379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 선거에서 토지 소유자의 투표 참여에 초점을 맞춰, 누가 토지 소유자로 자격이 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이 기록한 대로 지구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토지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지상권이나 임차권만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합니다. 후견인,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나 법인, 신탁, 유한 책임 회사의 지정된 임원들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법정 대리인으로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문의 다른 조항이나 통일 지구 선거법 (선거법 제10부 (제10500조부터 시작) 제4부)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선거 참여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7913(a) “토지 소유자”란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이 작성한 최종 재산세 평가 목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안된 지구 경계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모든 사람 또는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이 작성한 최종 재산세 평가 목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안된 지구 경계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토지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을 의미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7913(b)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또는 소유권 미만 권리(모든 종류의 임차권 포함)를 보유하는 개인, 합명회사, 법인 또는 공공 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물 관리법 Code § 37913(c) “법정 대리인”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37913(c)(1)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에 대해 정식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는 후견인, 유언 집행자 또는 재산 관리인.
(2)CA 물 관리법 Code § 37913(c)(2) 다음 중 하나:
(A)CA 물 관리법 Code § 37913(c)(2)(A) 소유권자가 신탁인 경우, 해당 신탁의 모든 수탁자는 신탁을 대표하여 투표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37913(c)(2)(B) 소유권자가 법인인 경우, 사장, 부사장, 비서 또는 기타 정식으로 지정된 임원은 법인을 대표하여 투표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37913(c)(2)(C) 소유권자가 유한 책임 회사인 경우, 모든 관리 구성원은 유한 책임 회사를 대표하여 투표할 수 있다.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37913(c)(2)(D)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37913(c)(2)(D)(A)부터 (C)까지의 소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임원 또는 파트너는 해당 법인을 대표하여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