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다르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없는 한, 이 장에 명시된 규칙들이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이해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34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단어의 정의가 그 단어의 다양한 형태나 변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34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자원 구역과 관련된 법률 문서에서 '포함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구역에 토지를 추가하는 것과 특별히 관련되지 않는 한, 다른 항목들이 자동으로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포함하다"는 구역에 토지를 편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Section § 34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 수자원 지구법 또는 이 법의 해당 부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자원 지구로 정의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지구”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수자원 지구법 또는 본 편에 따라 설립된 수자원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34014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토지'라는 용어는 흙이나 암석과 같은 지구의 고체 물질을 의미하지만, 사람이 만든 시설물이나 표면 아래에서 발견되는 광물, 석유, 가스 또는 기타 물질에 대한 권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4015

Explanation
“주된 카운티”는 지구 설립 청원서를 제출할 때 가장 많은 토지 면적이 포함된 카운티를 의미하며, 특정 절차에 따라 지구 기록이 이전되는 카운티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Section § 34016

Explanation

“영향을 받는 카운티”는 어떤 땅이든 그 땅이 있는 카운티를 말합니다.

“영향을 받는 카운티”는 토지가 소재하는 모든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34017

Explanation

"사무실"이라는 용어는 해당 구역의 이사회에서 구역 운영을 위해 선택한 물리적인 장소나 사무 공간을 의미합니다.

“사무실”은 이사회에서 선정된 해당 구역의 사무실을 의미한다.

Section § 34018

Explanation

이 조항은 문맥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사회'라는 용어가 특정 지구 내의 이사회를 특별히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지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Section § 34019

Explanation
이 법은 '선출직 공무원'에 이사회 구성원이 포함되며, 그들이 어떻게 선출되는지와 관계없이 평가관 및 세금 징수관이 될 수도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4020

Explanation
이 조항은 'President'라는 용어가 이사회 회장을 지칭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40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서기'라는 용어가 해당 지구의 서기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기”는 지구의 서기를 의미한다.

Section § 340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평가관"이라는 용어를 특정 구역 내에서 재산 가치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평가관”은 해당 구역의 평가관을 의미한다.

Section § 34023

Explanation
이 조항은 '징수관'이라는 용어를 특정 지구의 세금 징수관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40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무관'이라는 용어를 해당 지구의 재무관으로 정의하며, 이는 지구의 조직 구조 내에서 특정 역할이나 직책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무관”은 해당 지구의 재무관을 의미한다.

Section § 34025

Explanation

"일반 지구 선거"라는 용어는 홀수 해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첫째 화요일에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일반 지구 선거”는 각 홀수 해 11월 첫째 월요일 이후 첫째 화요일에 개최되어야 하는 지구 선거를 의미한다.

Section § 34026

Explanation

이 조항은 토지의 '권원 보유자'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토지의 소유자로 기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토지가 계약을 통해 판매되고 그 계약이 공식적으로 등기된 경우, '권원 보유자'는 그 계약을 통해 토지를 구매하는 사람이며, 원래 기록상 소유자였던 사람이 아닙니다.

“권원 보유자”란 토지에 대한 완전 소유권의 기록상 소유자를 의미한다. 다만, 해당 완전 소유권의 기록상 소유자가 토지 매매 계약을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형평법상 권원(형평적 소유권)을 양도하였고, 해당 계약 또는 그 요약서가 등기된 경우에는 “권원 보유자”는 해당 계약의 매수인을 의미하며, 완전 소유권의 기록상 소유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Section § 340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권자'를 재산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 특별히 정의합니다.

"유권자"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3402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 관리 위원회'가 무엇인지 정의하며, 감사관 1명과 심사관 2명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402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관개'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물에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서 작물에 물을 주는 것(지하 관개), 물이 흙을 통해 스며들게 하는 것(침투), 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것, 그리고 우물을 다시 채우는 것과 같은 관행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관개”는 지하 관개, 침투, 지하 저장 및 우물 보충을 포함한다.

Section § 34030

Explanation

이 조항은 토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정 대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담당하는 후견인, 유언 집행자 또는 재산 관리인, 또는 개인(자연인)이 아닌 법인(예: 회사)과 같은 토지 소유자 단체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포함됩니다.

“법정 대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4030(a)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에 대해 정식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는 후견인, 유언 집행자 또는 재산 관리인.
(b)CA 물 관리법 Code § 34030(b) 자연인이 아닌 토지 소유권자를 위해,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Section § 340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의 정의를 부동산과 개인 소유물부터 물, 용수권, 댐이나 운하와 같은 기반 시설, 심지어 토지를 가로지르는 특정 특권이나 통로(지역권 및 통행권)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Section § 340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맥락에서 '계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는 공식적인 계약뿐만 아니라 합의, 임대차, 양도 및 의무도 포괄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은 합의, 임대차, 양도 및 의무를 포함한다.

Section § 34033

Explanation

이 법은 “시설물”이라는 용어를 가정과 도시에 물을 공급하고, 관개를 관리하며, 배수를 제어하고, 토지를 간척하고, 물을 분배하는 것과 같이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댐, 저수지, 운하와 같은 구조물을 의미하도록 정의합니다.

“시설물”은 가정용, 산업용 및 도시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물, 관개 시설물, 배수 시설물, 간척 시설물, 배수 시스템, 댐, 저수지 및 운하를 포함한다.

Section § 34034

Explanation
이 법에서 "요금"이라는 용어는 통행료와 요율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법에서 요금을 언급할 때마다 통행료와 요율을 모두 지칭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403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채권'이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 이는 발행 기관의 신용으로 보증되는 일반 의무 채권과 특정 수입원에서 지급되는 수익 채권이라는 두 가지 유형을 의미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용어에는 두 가지 유형 모두 포함됩니다.

Section § 34036

Explanation
이 법은 공고가 특정 주 수 동안 매주 게시되어야 하는 경우, 매주 한 번씩만 게시하면 되고 그 횟수만큼만 게시하면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