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항자금 및 워런트
Section § 35900
Section § 35901
Section § 35902
재무관은 지구를 위해 두 가지 종류의 기금, 즉 일반 의무 채권 기금과 일반 기금을 설치합니다. 부과금 징수 또는 미납 부과금으로 인한 재산 매각으로 모인 돈은 특정 필요에 따라 이 기금들 사이에 나뉩니다.
먼저, 지구의 채권과 그 이자를 갚는 데 필요한 만큼 비례하여 일반 의무 채권 기금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일반 기금으로 배정됩니다.
Section § 35903
일반 의무 채권 기금에 있는 돈은 해당 지구의 채권과 그 채권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해당 지구의 모든 채권 부채가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35903.5
이 법은 재무관이 현재 및 다음 해의 채권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일반 의무 채권 기금의 초과 자금을 일반 기금으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펀 밸리 수도 지구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5905
Section § 35906
Section § 35907
Section § 35908
Section § 35909
Section § 35910
Section § 35911
이 법은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 적립금'이라는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금은 수도 요금이나 연간 부과금으로 모인 돈으로 채워질 수 있는데, 이는 이 기금에 돈을 모으기 위해 해당 요금이나 부과금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결의안에는 채권 적립금을 위해 모아야 할 금액이 명시될 것이며, 일단 이 돈이 모이면 해당 기금을 위해 특별히 따로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