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와 그 주민들은 현재 미국에 의해 건설 중인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의 샌루이스 단위 연방 서비스 구역 내 및 인접 지역의 거주민과 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단위에서 공급될 물의 최대한의 사용 및 보존과 해당 지역에 대한 물의 최대한의 사용을 확보해주는 데 최우선적이고 최고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능한 가장 넓은 지역의 최대 생산성이 합리적인 경제적 한계 내에서 달성되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웨스트랜드 수자원 지구 합병일반 규정
Section § 37800
이 조항은 여러 법률을 묶어 '웨스트랜드 수자원 지구 합병법'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부르도록 규정합니다.
웨스트랜드 수자원 지구 합병법 수자원 지구 합병
Section § 37801
이 법은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의 샌루이스 단위 근처의 주민과 재산이 그곳에서 개발되는 수자원으로부터 최대한의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강한 관심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경제적 한계를 고려하면서 가능한 가장 넓은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의 물 사용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샌루이스 단위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 물 보존
Section § 37802
이 법은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 내 샌 루이스 지역이 일반적인 법으로는 다룰 수 없는 독특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기존 및 새로운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분배하기 위한 특정 법률이 필요합니다. 목표는 권한 중복을 피하고, 행정 비용을 줄이며, 지하수와 수입 수자원을 더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 샌 루이스 단위 물 분배
Section § 37803
이 법은 프레즈노 카운티와 킹스 카운티에 위치한 웨스트랜즈 수자원 지구와 웨스트 플레인즈 수자원 저장 지구 모두 이 법률 조항이 제정되기 전에 관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설명합니다. 두 지구는 모두 주로 관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수자원 관리법에 따라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웨스트랜즈 수자원 지구 웨스트 플레인즈 수자원 저장 지구 프레즈노 카운티
Section § 37804
이 수자원법의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11조 제13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 헌법 제11조 제13항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정되었다.
제13항 제11조 헌법적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