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심리 중 또는 이전에:
(a)CA 물 관리법 Code § 34300(a)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의 토지 일부를 제안된 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CA 물 관리법 Code § 34300(b) 제안된 구역 내에 있지 않지만 그 구역의 일부에 인접해 있고 청원에 명시된 어떤 수원으로부터도 관개가 가능한 토지 소유권자는 해당 토지를 제안된 구역에 포함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새로운 수자원 구역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심리가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참여 방식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안된 구역 내에 이미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토지 일부를 구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안된 구역 옆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토지가 관개에 적합하다면, 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후, 이사회는 지구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이후 조항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특정 결정, 조사 결과 또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 법은 이사회가 청원과 통지가 진정하고 충분하다고 결정하면, 그 결정은 주(State)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주(State)는 '직권남용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법무장관이 해당 지구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기 전, 또는 이사회가 지구의 경계를 설정하고 이름을 정하는 명령을 내린 후 1년 이내에 이의 제기를 시작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