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4165(a) 제안된 지구의 명칭. 이 명칭에는 “수자원 지구(Water District)”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4165(b) 제안된 경계에 대한 설명.
(c)CA 물 관리법 Code § 34165(c) 영향을 받는 각 카운티의 명칭.
(d)CA 물 관리법 Code § 34165(d) 제안된 지구의 면적(에이커).
(e)CA 물 관리법 Code § 34165(e) 제안된 지구의 주요 업무가 처리될 장소.
(f)CA 물 관리법 Code § 34165(f) 지구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원(대안이 될 수 있음).
(g)CA 물 관리법 Code § 34165(g) 청원인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