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선거 공고는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5152(a) 선거의 시간과 장소.
(b)CA 물 관리법 Code § 35152(b) 선거의 목적.
(c)CA 물 관리법 Code § 35152(c) 발행 제안된 채권의 금액과 종류.
(d)CA 물 관리법 Code § 35152(d) 지급될 최고 이자율.
(e)CA 물 관리법 Code § 35152(e) 채권의 목적.
이 법은 채권 선거 공고에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선거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선거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안되는 채권에 대한 세부 정보(금액, 종류, 자금 용도 포함), 그리고 이 채권에 적용될 최고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사회가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한 번에 전부 발행하거나 일부만 발행할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 의무 채권을 발행하려면 유권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수익 채권의 경우에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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