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100

Explanation

지구 선거는 통일 지구 선거법에 명시된 규칙과 이 부(division)에 따라 조직된 지구에 적용되는 다른 모든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지구 선거는 통일 지구 선거법 (Part 4 (commencing with Section 10500) of Division 10 of the Elections Code) 및 이 부(division)에 따라 조직된 지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법률 조항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Section § 35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토지 소유자 투표 구역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어떻게 설계되고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투표용지는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준비해야 하며, 통일 구역 선거법에 따른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각 투표용지 상단에는 구역 이름, 선거일, 투표용지 번호가 포함된 절취선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 절취선 위에는 토지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수가 표시됩니다. 절취선 아래에는 구역 이름과 선거일, 후보자 이름(무작위 순서), 안건 또는 채권 발행 문제, 그리고 투표용지를 올바르게 접는 방법을 안내하는 선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각 후보자와 안건 옆에는 사각형이 있어야 합니다. 투표 지침도 투표용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토지 소유자 투표 구역에만 적용된다. 토지 소유자 투표 구역의 모든 일반 구역 선거(채권 선거 포함)에 사용되는 투표용지는 통일 구역 선거법(선거법 제10편 제4부(제10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제공하며, 다음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5106(a) 각 투표용지에는 상단 부분에 상단으로부터 2인치 아래로 평행하게 가로로 절취선이 있어야 한다. 이 절취선에서 투표용지 상단까지 투표용지 중앙에 세로 절취선이 있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5106(b) 절취선 위쪽과 세로 절취선의 양쪽에는 구역의 명칭, 선거일 및 투표용지 번호가 인쇄되어야 한다. 모든 투표용지는 1번부터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35106(c) 절취선 위쪽과 세로 절취선의 왼쪽에는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수:"가 인쇄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35106(d) 절취선 아래쪽에는 다음 사항이 열거된 순서대로 인쇄되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35106(d)(1) 구역의 명칭 및 선거일.
(2)CA 물 관리법 Code § 35106(d)(2)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수:".
(3)CA 물 관리법 Code § 35106(d)(3) 실선. 선 바로 아래에는 "투표용지 하단을 이 선까지 접으시오."가 인쇄되어야 한다.
(4)CA 물 관리법 Code § 35106(d)(4) 선거법 제13112조에 규정된 무작위 알파벳 순서에 따른 후보자들의 이름.
(5)CA 물 관리법 Code § 35106(d)(5) 채권 발행 승인을 포함한 모든 안건 또는 유권자에게 제출될 기타 사항.
(e)CA 물 관리법 Code § 35106(e) 각 후보자와 안건 뒤에는 투표용지 오른쪽에 적절한 사각형이 배치되어야 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35106(f) 적절한 투표 지침이 투표용지에 기재될 수 있다.

Section § 35107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소유자만 투표할 수 있는 특별 구역인 토지 소유자 투표 구역에서의 투표 절차를 다룹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권자 명부(투표자 목록)가 관리되며, 각 유권자는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해야 합니다. 누군가 대리인으로서, 즉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투표하는 경우, 증거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서명해야 합니다. 자격 있는 유권자 목록과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수가 기록되며, 투표용지에는 적절한 투표 수가 표시됩니다. 투표용지는 관리되고 정확성을 확인하며, 수정 사항이 있으면 이니셜을 기재하고, 특정 지침에 따라 접힙니다. 투표 후, 투표용지는 최종 확인을 위해 다시 제출된 후 잠긴 투표함에 넣어집니다. 대리권을 포함한 이 모든 기록은 선거 후에 보관됩니다.

이 조항은 토지 소유자 투표 구역에만 적용된다. 선거법 제12286조에 따라 임명된 투표소 위원회는 투표소에서 다음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5107(a) 투표소 위원회 위원은 유권자 명부를 보관해야 한다. 투표하는 각 자격 있는 유권자는 자신의 이름 옆에 명부에 서명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5107(b) 대리권 또는 법정 대리인 권한을 가진 유권자는 이를 심사를 위해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리권 또는 권한이 유효한 경우, 해당 유권자는 대리권 또는 권한을 부여한 사람의 이름 옆 명부에 자신의 이름 뒤에 "대리" 또는 "권한"이라는 단어를 기재하여 서명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35107(c) 투표소 위원회 위원은 투표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의 유권자 명단을 보관해야 한다. 이 명단에는 각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수를 나타내는 자격 있는 유권자의 알파벳순 목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명단에는 행사할 투표 수 오른쪽에 각 유권자에게 발급된 투표용지 번호를 기입할 적절한 빈 공간, 각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 수를 기입할 빈 공간, 그리고 유권자의 인쇄된 이름 왼쪽에 유권자 서명의 명부 줄 번호를 기입할 빈 공간이 있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35107(d) 각 유권자가 명부에 서명할 때, 투표하는 사람들의 유권자 명단을 관리하는 투표소 위원회 위원은 해당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수를 발표해야 한다. 투표소 위원회 위원은 각 유권자의 투표용지 양쪽 공간에 해당 유권자가 그 투표용지에서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수를 잉크 또는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기입해야 한다. 투표소 위원회 위원은 그 투표용지 번호를 유권자 명단에 기재하고, 유권자 서명의 명부 줄 번호와 행사된 투표 수를 해당 공간에 기입해야 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35107(e) 투표용지와 투표용지 번호는 투표소 위원회 위원이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이 수정하고 서명해야 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35107(f) 투표용지는 투표소 위원회 위원이 투표용지 하단을 해당 목적으로 표시된 선에 맞춰 접어야 한다. 투표용지는 접힌 하단을 접기 위해 표시된 선에 맞춰 다시 접어 두 번 접히도록 해야 한다.
(g)CA 물 관리법 Code § 35107(g) 투표용지의 천공선 위쪽 부분과 수직 천공선 왼쪽 부분은 투표소 위원회 위원이 제거해야 한다. 대리권 또는 법정 대리인 권한으로 투표하는 경우, 대리권 또는 권한은 투표용지 전표에 첨부되어야 한다.
(h)CA 물 관리법 Code § 35107(h) 투표소 위원회 위원은 접힌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건네야 하며, 유권자는 이를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도록 제작된 투표 부스로 가져가야 한다. 부스에는 고무 십자 스탬프와 잉크 패드가 비치되어야 한다.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고무 스탬프로만 표시해야 한다.
(i)CA 물 관리법 Code § 35107(i) 투표 후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다시 접어 투표소 위원회 위원에게 전달해야 하며, 위원은 접힌 선 위로 노출된 투표용지 부분만 확인하고 투표용지에 표시된 투표 수가 해당 투표용지 전표의 투표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투표 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이 잉크 또는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수정하고 투표소 위원회 위원 두 명이 서명해야 한다. 천공선 위쪽의 나머지 투표용지 부분은 제거되어 유권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접힌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투표함은 투표소가 개방되어 있는 동안 잠겨 있어야 한다.
(j)CA 물 관리법 Code § 35107(j) 투표소 위원회는 선거법 제10545조에 따라 요구되는 선거 기록의 일부로 투표용지 전표와 이에 첨부된 대리권 또는 법정 대리인 권한을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35110

Explanation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카운티 선거관리관은 선거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35111

Explanation
감독관 위원회 서기는 선거 결과 증명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것이 진정한 사본임을 증명하고 각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