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토지 소유권에 따라 지구 선거에서 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각 유권자는 지구의 최종 재산세 부과 장부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토지 1달러 가치당 한 표를 얻습니다. 해당 연도에 지구 재산세 평가가 없는 경우, 대신 카운티의 재산세 대장이 사용됩니다. 이사회는 선거일 45일 전 기준으로 토지 소유권을 반영하도록 이 기록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표준 재산세 부과 장부가 없는 경우, 유권자는 소유한 에이커당 한 표를 받으며, 소수점은 가장 가까운 온전한 에이커로 반올림되고, 1에이커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한 표를 받습니다.

Section § 35003.1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선거일 최소 90일 전에 통과된 조례를 통해 유권자를 어떻게 결정할지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마지막으로 균등화된 재산세 평가 목록을 사용하여 유권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이 목록에는 선거일 45일 전 기준으로 재산세 평가관 기록에 토지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은 소유권과 토지 가치에 대한 최종 증거로 간주됩니다. 만약 토지 필지의 일부만 이전되었고, 해당 부분의 가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재산세 평가관이 투표 목적을 위한 추정 가치를 산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선거 관리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각자의 소유 지분에 따라 투표권이 배분됩니다.

지구는 어떠한 지구 선거일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채택된 조례에 따라, 그 이후 유권자가 본 조항에 따라 확인될 것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선거법 제10525조에 따라 요구되는 유권자 명부를 각 해당 카운티의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평가 목록을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며, 토지 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45일 전 기준으로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 사무실 기록에 소유자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반영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산세 평가관이 다음 균등화된 재산세 평가 목록을 준비하는 데 사용할 것이며, 소유권 및 해당 토지의 가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토지 필지의 일부만 이전되었고, 해당 부분과 나머지 필지의 평가액이 목록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운티 재산세 평가관이 추정 평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 추정치는 본 조항의 목적상 토지의 가치로 간주됩니다.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 둘 이상의 사람 또는 법인이 기록상 소유자로 표시된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정확하고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해당 정보에 대한 각 기록상 이해관계에 따라 소유자들 간에 투표권을 배분해야 합니다.

Section § 35004

Explanation

모든 지구 선거에서 유권자는 직접 참석하여 투표하거나, 대리인으로 지정된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의 법정 대리인도 유권자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은 모든 지구 선거에서 직접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정식으로 임명된 사람에 의해 투표할 수 있다.

Section § 350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 선거에서 대리 투표가 유효하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대리 위임은 유권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 절차에 따라 유효하다고 인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리 위임은 어떤 선거에 사용될 것인지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해당 선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 위임에 사용되는 양식은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승인하고 제공한 것이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대리 위임을 한 사람은 대리인이 투표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 위임이 설정되었더라도, 원래 유권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통제권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리인 위임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어떠한 지구 선거에서도 유효하거나 수락되거나 그에 따른 투표가 허용되지 않는다:
(a)CA 물 관리법 Code § 35005(a)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5005(b) 섹션 35003 또는 35003.1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부여되는 투표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작성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35005(c) 민사소송법 섹션 2015.5에 따라 인지되거나 인증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35005(d) 사용될 선거를 명시해야 한다. 대리인 위임은 명시된 선거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35005(e) 위 요건을 충족하는,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지정한 양식이어야 한다.
모든 대리인 위임은 위임이 부여된 투표를 대리하는 투표용지를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행사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위임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Section § 35006

Explanation
법적 대리인이 지구 선거에서 투표할 경우, 그들은 투표구 위원회에 자신의 권한을 증명하는 공증된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본은 선거 기록과 함께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