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일반총칙
Section § 35003
Section § 35003.1
이 법은 지구가 선거일 최소 90일 전에 통과된 조례를 통해 유권자를 어떻게 결정할지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마지막으로 균등화된 재산세 평가 목록을 사용하여 유권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이 목록에는 선거일 45일 전 기준으로 재산세 평가관 기록에 토지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은 소유권과 토지 가치에 대한 최종 증거로 간주됩니다. 만약 토지 필지의 일부만 이전되었고, 해당 부분의 가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재산세 평가관이 투표 목적을 위한 추정 가치를 산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선거 관리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각자의 소유 지분에 따라 투표권이 배분됩니다.
Section § 35004
모든 지구 선거에서 유권자는 직접 참석하여 투표하거나, 대리인으로 지정된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권자의 법정 대리인도 유권자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005
이 법 조항은 지구 선거에서 대리 투표가 유효하려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대리 위임은 유권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 절차에 따라 유효하다고 인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리 위임은 어떤 선거에 사용될 것인지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해당 선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 위임에 사용되는 양식은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이 승인하고 제공한 것이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대리 위임을 한 사람은 대리인이 투표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 위임이 설정되었더라도, 원래 유권자가 자신을 대신하여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통제권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