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은 라미레즈 수자원 지구에만 적용된다. 이 장의 목적상, "지구"는 라미레즈 수자원 지구를 의미한다.
선거라미레즈 수자원 지구 선거 방식
Section § 35280
이 법은 이 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과 규정이 라미레즈 수자원 지구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장에서 '지구'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는 특별히 라미레즈 수자원 지구를 지칭합니다.
라미레즈 수자원 지구 특정 적용 가능성 지구 정의
Section § 35281
지구 이사회는 5분의 4 찬성 투표로 지구 내에 두 개의 구역을 만들거나 그 경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 구역은 지구 토지의 약 60%를 차지해야 하고, 다른 구역은 약 40%를 차지해야 합니다.
더 큰 구역에는 세 명의 이사가, 더 작은 구역에는 두 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각 이사는 자신이 속한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그 토지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토지가 법인 소유인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지구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다른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구역이나 경계가 설정되면, 이사회는 다음 선거에서 어느 구역이 이사를 선출할지 결정해야 하며, 나머지 구역은 그 다음 선거에서 이사를 선출합니다.
이사회 지구 구역 토지 소유권
Section § 35282
이 조항은 이사회가 결정을 내릴 때, 해당 장의 다른 부분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5분의 4와 같은 초과 다수결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사회 투표 요건 5분의 4 투표 초과 다수결
Section § 35283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장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선거는 일반적으로 이 부의 표준 규칙에 따라 관리되며 통일 지구 선거법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장에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모든 선거는 이 부의 일반 조항과 통일 지구 선거법 (선거법 제10부 제4편 (제10500조부터 시작))의 조항에 따라 규율된다.
선거 관리 통일 지구 선거법 표준 선거 규칙
Section § 35284
이 법은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지구, 그 이사 또는 그 임직원이 취한 모든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과거의 결정과 조치들이 계속 인정되며, 이 새로운 장의 도입으로 인해 무효화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지구 행위 유효성 이사 과거 행위 임원 결정
Section § 35285
이 법은 이 장이 발효되기 전에 한 지구에 의한 채권의 승인, 판매 또는 발행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나 절차도 새로운 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해당 지구가 이 장 이전에 승인된 채권을 여전히 판매하고 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 맥락에서 "채권"이라는 용어는 어음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채무 확인서도 포함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35285(a) 이 장은 이 장의 발효일 이전에 해당 지구의 채권 승인, 발행 또는 판매를 위해 이전에 취해진 어떠한 행위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전에 승인된 채권을 판매하고 발행할 수 있는 해당 지구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물 관리법 Code § 35285(b) 이 장의 목적상, "채권"은 어음 및 기타 모든 채무 증서를 포함한다.
채권 승인 채권 발행 채권 판매
Section § 35286
이사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지구의 규칙을 변경하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모든 변경사항은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정관 변경 정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