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체납 및 매각
Section § 36950.1
이 조항은 특정 장들 내에서 "부과금"이라는 용어를 지구 용수 사용에 대한 대기 요금 및 기타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Section § 36950.5
Section § 36951
재산에 대한 부과금이나 할부금이 연체되면, 세금 징수관은 특정 세부 사항을 담은 공고를 신속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 공고에는 해당 재산의 설명, 소유자의 이름, 그리고 연체료를 포함한 납부해야 할 금액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 연체된 금액이 특정 날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은 미납으로 인해 지구에 매각될 것입니다.
또한 공고에는 재산이 매각된 후 명시된 금액을 지불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할부 환매 계획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재산이 지구에 매각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 증서 절차를 통해 재산을 되찾을 권리를 영구히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Section § 36952
이 법 조항은 재산에 대한 통지를 공고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통지는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정부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공고되어야 합니다. 공고는 관련 통지에 언급된 날짜로부터 최소 21일 전, 최대 28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36953
Section § 36954
Section § 36955
Section § 36956
미납된 평가액으로 인해 재산이 매각된 후, 징수관은 개별적으로 평가되어 매각된 각 필지에 대해 두 부의 매각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재산의 설명과 매각일, 평가받은 사람의 이름, 평가액과 벌금의 총액, 그리고 구매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증서를 받을 수 있는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6957
이 조항은 수자원 지구가 미납된 평가액으로 인해 재산을 매각할 때 사용하는 매각 증명서의 양식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징수관의 이름, 구매자, 매각 금액, 재산 설명, 그리고 일반적으로 체납된 평가액으로 인한 매각 사유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문서는 매각 전에 적절한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며, 원소유자가 그 기간 동안 재산을 환매하지 않는 한 구매자가 3년 후에 해당 재산에 대한 등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