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570

Explanation
이 법은 구역이 설립된 직후와 그 이후 매년, 평가관이 해당 구역 내 모든 토지의 가치를 세금 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모든 자금이 다른 방법으로 조달되는 경우,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365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모든 토지가 완전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과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공개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팔릴 수 있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모든 토지는 완전한 현금 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

Section § 36572

Explanation
법에 따르면, 평가관은 특정 표제를 갖춘 평가 장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장부에는 평가 대상인 모든 토지가 기재되며, 지정된 기간 내에 감독관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6573

Explanation

이 조항은 토지 평가 장부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소유자의 이름, 토지를 식별할 수 있는 설명, 그리고 토지의 현금 가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평가 장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6573(a) 토지 소유권자의 이름(알려진 경우),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6573(b) 토지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토지 설명.
(c)CA 물 관리법 Code § 36573(c) 토지의 현금 가치.

Section § 36574

Explanation
만약 한 지구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과세 장부는 각 카운티의 토지에 대해 별도의 부분을 가져야 합니다. 각 부분은 별도의 책(권)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Section § 3657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평가관에게 카운티의 평가된 토지 가치를 평가 목적으로 토지의 현금 가치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카운티의 평가 명부에 토지 아래의 광물권(석유 또는 가스와 같은)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평가관은 토지의 현금 가치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가치를 공제해야 합니다.

Section § 36576

Explanation
이 법은 아직 물을 공급한 적이 없는 수자원 지구가 지구 내 토지에 특별 부과금(일종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요금은 에이커당 연간 최대 3달러입니다. 이는 주로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을 계획하고 건설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3657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구역 내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금 가치나 카운티 평가 가치를 사용하는 대신, 이사회는 토지가 받는 혜택을 기반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평가관에게 자신들이 결정한 가치를 사용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Section § 36578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인 재산세 방식 대신, 혜택을 기준으로 구역 내 토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구역 이사회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재산 소유자와 주민들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공청회 통지는 20일 전에 게시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공청회 동안 평가 일정에 대한 증거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공청회 후, 이사회는 토지 사용 유형, 관개 여부 등 요소를 고려하여 구역으로부터 재산이 받는 혜택을 반영하는 평가 일정을 설정합니다. 이사회는 이후 재산세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카운티 기관이 수행하는 특정 행정 역할을 맡게 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방식을 사용하는 구역은 재산세 배분을 받지 않으며, 이 결정을 카운티 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사회(board)가 구역(district) 내 토지를 Section 36577에 따라 평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6578(a) 이 조항에 따른 혜택 기반 평가를 채택하기 전에, 이사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 공청회에서 재산 소유자 또는 구역 거주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공청회 통지는 비서가 공청회 목적,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하여 공청회 최소 20일 전에 구역 사무실에 게시하고,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6063에 따라 구역이 토지를 소유한 각 카운티의 일반 배포 신문에 공고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통지는 공청회 최소 20일 전에 구역 기록에 나타난 각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36578(b) 공청회에서 평가관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도 이사회가 채택할 평가 일정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c)CA 물 관리법 Code § 36578(c) 공청회가 종료되거나 수시로 연기될 경우, 이사회는 농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에이커당 또는 그 일부를 기준으로, 비농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필지, 면적 또는 제곱피트(square foot)를 기준으로 평가 일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일정은 구역 운영으로 인해 평가 대상 재산에 부여되는 비례적 혜택을 반영해야 한다. 토지는 구역 혜택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수령 여부, 관개 또는 비관개 사용 여부, 상업용, 산업용 또는 주거용 사용 여부, 또는 수령한 혜택을 반영하는 기타 방법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d)CA 물 관리법 Code § 36578(d) 이사회가 평가 일정을 채택하면, 본 장 및 Chapter 2 (commencing with Section 36725)에 명시된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 및 감독위원회 서기(clerk of the board of supervisors)의 의무와 책임은 각각 구역 이사회 및 비서가 수행한다.
(e)CA 물 관리법 Code § 36578(e)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Division 1 Part 0.5 Chapter 6 (commencing with Section 95)에 따라 Section 36577의 조항을 활용하는 구역에는 재산세 수입 배분이 없다. Section 36577을 활용하는 각 구역은 재산세 배분을 원하지 않음을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100에 따라 카운티 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3657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지역 내 토지가 받는 여러 가지 혜택에 따라 토지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고, 그에 맞춰 여러 개의 평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이렇게 다르게 평가된 가치를 기준으로 각각 별도의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혜택에 대해 별도의 가치 평가를 하기로 결정하면, 이와 관련된 모든 규칙이 해당 세금이나 부담금에 적용됩니다. 모든 세금이나 부담금은 부과금 대장에 기록되어야 하지만, 평가 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명세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