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700

Explanation

이 법은 각 이사가 해당 구역 내 토지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관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 본인이 해당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를 법적으로 대리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대리인으로 지정되고, 그 서면 증거가 해당 구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각 이사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4700(a)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권자.
(b)CA 물 관리법 Code § 34700(b) 제34030조에 따라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권자의 법적 대리인.
(c)CA 물 관리법 Code § 34700(c)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 해당 소유권자가 그 지정에 대한 서면 증거를 해당 구역에 제출한 경우.

Section § 34701

Explanation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자격을 갖추는 즉시 업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통일지구선거법에 따라 선출되거나 임명된 공무원들은 일반 지구 선거가 있은 후 돌아오는 12월 첫째 금요일 정오에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Section § 34705

Explanation
초기 선거 이후, 각 선출직 공무원은 4년 임기를 수행하며, 후임자가 인계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직책을 유지합니다.

Section § 34707

Explanation
어떤 이유로든 직책에 빈자리가 생기면, 이사회는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여 그 자리를 채울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34707.5

Explanation
선출직 이사회 구성원이 자리를 비워 이사회에 공석이 생기면, 정부법 제1780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Section § 34708

Explanation
지구는 설립 후 4년이 지난 시점부터, 총선거 120일 전까지 이사회 규모를 7명, 9명 또는 11명의 이사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신임 이사를 임명하고, 임기를 최대 4년으로 정하여 균형 잡힌 선거 주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선거에서 이 직위들을 채울 것이며, 각 이사는 4년 동안 또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재직합니다.
지구 설립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그리고 그 이후 수시로, 단 일반 지구 선거일로부터 120일 전까지, 이사회는 결의를 통해 이사 수를 7명, 9명 또는 11명으로 늘릴 수 있으며, 확대된 이사회에 봉사할 최초의 추가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렇게 임명된 각 신임 이사의 임기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사회에 의해 지정된 임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설정된 임기는 각 후속 일반 지구 선거에서 선출될 이사의 수가 가능한 한 거의 같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이사회에 의해 지정된 해당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 이사직은 다음 일반 지구 선거 및 그 이후에 개최되는 지구 임원 선출을 위한 일반 지구 선거에서 충원되어야 한다. 일반 지구 선거에서 선출된 각 이사의 임기는 4년이거나 그의 후임자가 자격을 갖추고 취임할 때까지이다.

Section § 34708.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특정 결의를 채택한 후 이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모든 구성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결의가 폐지되면, 그로 인해 창설된 모든 직위는 자동으로 공석이 되고 소멸됩니다.

Section § 3470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 외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이사회가 승인한 만큼의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과 그 보증인들은 대리인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34710

Explanation
이 법은 부관이 자신을 임명한 공무원의 뜻에 따라 근무하며, 그들의 급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47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 이사회가 이사, 재산평가관, 세금징수관 직위를 선거로 뽑는 대신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직위들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일반 지구 선거일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명된 사람은 해당 지구에 거주하거나 투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사, 재산평가관, 세금징수관과 같은 여러 역할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71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이사회가 일반 지구 선거일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현재 임명직인 감정평가관과 세금징수관 직위를 다음 지구 선거에서 선거를 통해 채울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4713

Explanation
이 조항은 1인 1표제를 통해 캘리포니아 수자원 지구 이사회에 선출된 사람이, 해당 캘리포니아 수자원 지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시립 수자원 지구의 이사직에 처음으로 선출되더라도 기존 임기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선거 제도가 토지 소유자 투표 방식에서 1인 1표제로 전환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