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이사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4700(a)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권자.
(b)CA 물 관리법 Code § 34700(b) 제34030조에 따라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권자의 법적 대리인.
(c)CA 물 관리법 Code § 34700(c)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 해당 소유권자가 그 지정에 대한 서면 증거를 해당 구역에 제출한 경우.
이 법은 각 이사가 해당 구역 내 토지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관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 본인이 해당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를 법적으로 대리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대리인으로 지정되고, 그 서면 증거가 해당 구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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