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627

Explanation

수자원 지구와 재산 또는 특허권 소유자가 지구의 사업이 그들의 재산을 가로지르는 방식(지불, 위치 또는 방법)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문제는 토지 수용 절차를 통해 해결됩니다.

지구와 지구의 사업에 의해 교차될 재산 또는 특허권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지불, 위치 또는 교차 방식에 대해 지구와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항들은 토지 수용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35628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구가 자기 구역의 주된 카운티 밖에 있는 땅을 강제로 사들이려 할 때, 그 땅이 있는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로부터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지구는 해당 지구가 위치한 주된 카운티의 경계 밖에 있는 재산을 수용하기 위해 이 조항에 따른 공용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를 먼저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