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가 하수, 폐기물,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지구 경계 안팎에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 외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해당 시설이 주로 지구 내부 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지구가 다른 유사한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해당 관리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특히 두 캘리포니아 수자원 지구가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구는 지구 내외에서 하수, 폐기물 및 빗물의 수집, 처리 및 처분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취득, 건설, 운영 및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목적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에 관하여 개인, 회사, 공공 또는 민간 법인 또는 공공 기관 또는 기타 사용자와 계약할 수 있다. 지구는 주로 지구 내부를 서비스하도록 설계된 시설을 통해서만 지구 외부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구가 지구 외부에서, 그리고 해당 시설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수자원 지구를 포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한을 가진 다른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내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다른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조항은 지구 외부 서비스와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두 캘리포니아 수자원 지구가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만 캘리포니아 수자원 지구에 적용된다.

Section § 3550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지구가 본 조항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요금을 정하고, 변경하며,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지구는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해 요금 또는 기타 비용을 정하고, 개정하며, 징수할 수 있다.

Section § 35502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다양한 요금이나 비용을 수도 요금과 함께 하나의 청구서로 합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누군가 전체 청구서나 일부라도 지불하지 않으면, 지구는 함께 청구된 모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여전히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503

Explanation
어떤 지역에 새로운 하수도 시스템이 설치되면, 해당 지구는 정화조나 오수 처리조 같은 기존의 하수 처리 방식을 공중 보건에 유해한 것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시스템으로부터 150피트 이내에 있는 모든 건물은 시스템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연결은 하수도 시스템이 준비된 후 최소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35504

Explanation

지구가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기 전에, 이사회는 지구 내 유권자들에게 동의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는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권한을 사용하려면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이 투표는 이 안건만을 위한 선거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지구 개선을 위한 채권 발행과 같은 다른 선거와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964년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선거에서 채권 발행이 승인되었다면,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조항이나 향후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데는 단 한 번의 선거만 필요합니다.

지구는 이 조항에 따라 지구에 부여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단, 이사회가 먼저 선거를 통해 해당 권한을 지구가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안건을 지구 유권자에게 제출하고, 그 안건에 대한 투표의 과반수가 그 안건에 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한 안건은 이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지구의 채권 발행 또는 그 안에 있는 개선 지구를 위한 안건이 제출되는 선거에서, 또는 그 선거와 통합된 선거에서 제출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지구의 채권 발행 또는 그 안에 있는 개선 지구를 위한 안건으로서, 1964년 제1차 임시 의회에서 제정된 이 조항의 개정안 발효일 이전에 이 조항에 따른 선거에서, 또는 그 선거와 통합된 선거에서 제출된 안건은 이로써 비준되고 확인되며, 해당 선거에서 승인된 모든 채권은 지구 또는 개선 지구의 법적 의무로 발행될 수 있다. 이 조항 또는 그 이후의 개정안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한이든 지구가 행사하도록 승인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선거만 실시하면 된다.

Section § 3550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구가 이사회 심리를 거친 후 특정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구는 특정 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심리 동안, 이사회는 발언을 원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지역 부동산 소유자의 서면 이의를 검토합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서면 이의를 제출하면, 지구는 해당 권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다른 조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3550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본 조항에 의해 지구에 부여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이사회 심리 후 본 조항에 의해 지구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심리 통지는 제36254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심리 시, 이사회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의 서면 이의를 접수해야 한다. 이의는 제36255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해당 권한 행사에 반대하는 과반수 서면 이의가 제출된 경우, 이사회는 본 조항에 의해 부여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과반수 이의가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제36256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35505

Explanation
카운티 위생 지구의 상당 부분이 하나의 캘리포니아 수자원 지구 내에 있다면, 카운티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한을 수자원 지구 이사회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단, 수자원 지구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3550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구(district)가 이 조항에 정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 부(division)에서 허용하는 어떤 권한이나 절차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그 권한이나 절차가 해당 목표에 적합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355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 및 지급 보증서 발행, 개선 지구 형성, 토지 수용권 행사,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계약 체결 등 다양한 권한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규 제5편과 제6편의 특정 장과 조항에 명시된 섹션부터 상세히 다루어집니다.

제35506조에서 언급된 권한 또는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제6편 제2장 (제35950조부터 시작), 제6편 제3장 (제36150조부터 시작) 및 제6편 제4장 (제363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채권; 제6편 제4.5장 (제364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지급 보증서; 제6편 제4.9장 (제36410조부터 시작) 및 제6편 제5장 (제36450조부터 시작)에 따른 개선 지구의 형성 및 그에 대한 채권; 제5편 제3장 제2조 (제35625조부터 시작)에 따른 토지 수용권; 및 제5편 제5장 (제35850조부터 시작)에 따른 다른 기관과의 계약.

Section § 35508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의 이전 부분에서 언급된 모든 권한이나 절차는 이 법 조항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허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한 권한이 필수적인지, 유용한지, 아니면 단순히 선호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의 목표를 뒷받침하는 한 모두 허용됩니다.

Section § 35509

Explanation
1965년 지구 재편성법에 따라 지구의 경계가 변경되더라도, 원래 지구에 부여되었던 권한은 변경 시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권한이 처음 허용되었던 지구의 부분에서만 계속 행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