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하수도
Section § 35500
이 조항은 지구가 하수, 폐기물,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지구 경계 안팎에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 외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해당 시설이 주로 지구 내부 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지구가 다른 유사한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해당 관리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특히 두 캘리포니아 수자원 지구가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5501
이 법은 해당 지구가 본 조항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요금을 정하고, 변경하며,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35502
Section § 35503
Section § 35504
지구가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기 전에, 이사회는 지구 내 유권자들에게 동의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는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권한을 사용하려면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이 투표는 이 안건만을 위한 선거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지구 개선을 위한 채권 발행과 같은 다른 선거와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964년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선거에서 채권 발행이 승인되었다면,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조항이나 향후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데는 단 한 번의 선거만 필요합니다.
Section § 35504.5
이 법 조항은 지구가 이사회 심리를 거친 후 특정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구는 특정 지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심리 동안, 이사회는 발언을 원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지역 부동산 소유자의 서면 이의를 검토합니다. 만약 부동산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서면 이의를 제출하면, 지구는 해당 권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다른 조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35505
Section § 35506
Section § 35507
이 조항은 채권 및 지급 보증서 발행, 개선 지구 형성, 토지 수용권 행사, 그리고 다른 기관과의 계약 체결 등 다양한 권한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법규 제5편과 제6편의 특정 장과 조항에 명시된 섹션부터 상세히 다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