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470

Explanation
1917년 7월 30일 이후에 설립된 캘리포니아의 수도 지구는 부과금 대신에 지구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부과하여 운영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은 통지, 이의 제기 및 청문회를 포함하는 특정 절차를 통해 설정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기 요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금은 서비스의 비용과 이점을 반영하기 위해 월별 또는 지역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자금은 지구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또는 기타 합법적인 지구 목적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35470.1

Explanation
이 법은 원래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지구가 대기 요금(기본적으로 수수료)을 여러 해 동안 같은 요율로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새로운, 인상된 또는 연장된 평가액을 도입하려 한다면,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통지 제공, 이의 제기 및 청문회 기회 제공을 포함하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5470.5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수도 사용료나 대기 요금과 같이 미납된 수도 관련 요금이 연체될 경우 최대 10%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날짜 이후에도 요금이 미납 상태로 남아 있으면, 이 요금에는 월 최대 1.5%의 이자도 붙게 됩니다. 지구가 언제 요금이 연체되는 것으로 간주할지 결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과태료와 이자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전에 정해진 특정 연체일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Section § 3547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구가 다른 법(섹션 35470)에 명시된 출처로부터 정기적인 운영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 초과 자금은 재무관이 일반 의무 채권의 이자를 갚거나 상환 기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환 기금은 미래에 빚이나 채권을 갚기 위해 따로 모아두는 돈입니다.

Section § 35472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익 채권과 그 이자를 제때 갚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가 물 판매에 대한 요금을 정하고 징수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5473

Explanation

매년 4월 1일까지 이사회는 수익 채권과 그 이자가 만기될 때 이를 상환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수익 채권과 그에 대한 이자가 만기 시 지불되어야 하는 요금은 매년 4월 1일 이전에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3547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수익 채권과 그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수도 요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요금은 에이커당 또는 연결당 정액 요금으로, 계량기를 통해 측정된 사용량에 따라, 또는 이 둘을 조합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채권에 명시된 금액과 1년치 이자를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단, 해당 지구의 잉여 자금에 현재 연도의 채권 상환 및 이자를 충당할 충분한 돈이 이미 모여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익 채권 및 그 이자에 대한 요금은 이사회에 의해 에이커당 또는 연결당 정액 요금으로, 또는 계량 방식에 따라, 또는 정액 요금과 계량 방식의 조합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발행 시 채권 액면에 명시된 금액과 1년치 이자를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단, 해당 지구가 현재 연도에 지급될 모든 채권 및 이자를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잉여 자금을 지구 금고에 축적한 경우에는, 잉여 자금에 물 판매로 모금될 총액을 합한 금액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액면가와 그 이자와 같도록 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

Section § 35475

Explanation
이 법령은 물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수익 채권과 그 이자를 충당하기 위한 요금에 '대기' 또는 '유지' 요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채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회는 이러한 요금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정할 것입니다.

Section § 35476

Explanation
이 법은 수익 채권을 갚는 비용과 그 이자를 부동산에 물 공급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35477

Explanation
이 법은 수익채권과 그 이자가 완전히 상환될 때까지 매년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5478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구역)가 수익채권을 발행할 때, 이 채권의 상환과 이자가 지구(구역)가 물 판매로 벌어들이는 돈에서 가장 먼저 지급되어야 할 최우선 순위임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지구(구역)가 선거 투표용지와 채권에 다르게 명시한다면, 이 재정적 의무를 수입의 일부에만 부과하거나 물 판매 수익의 특정 부분에만 부과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479

Explanation

이 법은 구역이 카운티로 하여금 구역 부과금에 대한 대기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구역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 매년 8월 넷째 월요일까지 카운티 감사관과 평가관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에이커당 부과되는 금액, 총 예상 징수액,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필지당 총 요금과 같은 각 토지 필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는 카운티가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해당 요금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징수하는 데 필요합니다.

구역은 본 조항의 제7.5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카운티에 의한 구역 부과금의 부과, 징수 및 집행을 위한 대체 규정을 사용하는 경우, 카운티가 대기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구역이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해당 7월 1일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대기 요금이 부과되고 징수될 매년 8월 넷째 월요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구역이 위치한 각 카운티의 카운티 감사관과 해당 구역이 위치한 각 카운티의 카운티 평가관에게 그러한 부과, 평가 및 징수를 위한 다음 정보를 증명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35479(a) 구역이 부과하는 에이커당 대기 요금의 금액, 에이커당 금액과 전체 구역에 대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 모두;
(b)CA 물 관리법 Code § 35479(b) 대기 요금이 부과되는 구역 내 각 토지 필지의 피평가자 필지 및 피평가자 이름, 구역 기록에 따라 해당인에게 평가된 에이커 면적, 그리고 각 피평가자 필지가 지불해야 할 총 요금.

Section § 3548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평가관과 감사관이 각 부동산 소유자와 그들의 필지에 대한 세금 고지서에 해당 구역의 대기 부과금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부과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다른 세금이나 수수료 외에 추가됩니다.

Section § 3548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세금 징수원과 재무관이 대기 요금을 징수하고 수령하여 해당 지구에 배분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요금은 정기적인 카운티 세금 납부와 함께 징수됩니다.

Section § 35482

Explanation

이 법은 수도 공급 기관이 세입자에게 물을 공급하는 경우, 이전 세입자가 미납한 수도 요금이나 과태료를 미래의 세입자에게 내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앞으로의 수도 서비스를 집주인이나 건물주의 명의로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주거용으로 물을 공급하는 어떠한 지구도 이전 세입자의 요금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의 주거용 물 공급에 대한 어떠한 요금이나 과태료도 어떠한 후속 세입자로부터 회수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지구는 후속 세입자에 대한 서비스가 집주인 또는 부동산 소유주의 계정으로 제공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