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부담
Section § 35470
Section § 35470.1
Section § 35470.5
Section § 35471
Section § 35472
Section § 35473
매년 4월 1일까지 이사회는 수익 채권과 그 이자가 만기될 때 이를 상환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Section § 35474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수익 채권과 그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수도 요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요금은 에이커당 또는 연결당 정액 요금으로, 계량기를 통해 측정된 사용량에 따라, 또는 이 둘을 조합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채권에 명시된 금액과 1년치 이자를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단, 해당 지구의 잉여 자금에 현재 연도의 채권 상환 및 이자를 충당할 충분한 돈이 이미 모여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5475
Section § 35478
Section § 35479
이 법은 구역이 카운티로 하여금 구역 부과금에 대한 대기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구역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 매년 8월 넷째 월요일까지 카운티 감사관과 평가관에게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에이커당 부과되는 금액, 총 예상 징수액,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필지당 총 요금과 같은 각 토지 필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는 카운티가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해당 요금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징수하는 데 필요합니다.
Section § 35480
Section § 35481
Section § 35482
이 법은 수도 공급 기관이 세입자에게 물을 공급하는 경우, 이전 세입자가 미납한 수도 요금이나 과태료를 미래의 세입자에게 내도록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앞으로의 수도 서비스를 집주인이나 건물주의 명의로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