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100

Explanation
어떤 지구에 토지에 대한 미납 부과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지구 경비나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토지 평가액의 4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들이 요청하면 특별 선거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선거에서 토지 소유자들은 미납된 부과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할지 여부에 대해 투표하게 됩니다.

Section § 4510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구에서 유권자들이 사업이나 미국과의 계약을 승인했고, 그에 대한 부과금이 아직 전부 또는 일부 미납된 상태라면, 지구 이사회가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별도의 선거 없이도 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선거나 부과금 부과 시기와 관계없이 미납된 부과금이 남아있는 한 모든 지구에 적용됩니다.

Section § 45103

Explanation
이 법은 한 지구의 유권자들이 수익 채권 발행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면, 이사회는 3분의 2 찬성 투표로 이 채권들의 발행 및 매각을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1941년 수익 채권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채권은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 조항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하면, 이는 다른 정부법전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며, 초기 유권자 승인이 이 목적을 위한 과반수 투표로 간주되므로 추가적인 유권자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