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서는 지구 설립을 선언하는 명령의 인증된 사본을 각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즉시 등기해야 한다.
설립지구의 설치
Section § 40100
이 법 조항은 선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자원 저장 구역' 설립에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부서가 그 지역을 공식적으로 수자원 저장 구역으로 설립하고 이 결정을 기록에 남길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수자원 저장 구역 설립 선거 과반수 득표
Section § 40101
지구가 공식적으로 설립되면, 해당 부서는 이 결정의 공증된 사본을 관련된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즉시 등록해야 합니다.
지구 형성 인증된 사본 카운티 등기관
Section § 40102
이 법에 따르면, 수자원 구역의 형성을 기록하는 공식 명령이 제출되면, 해당 구역의 설립은 공식적으로 완료되고 인정됩니다.
구역이 형성되었음을 선언하는 명령이 기록을 위해 제출된 시점부터 해당 구역의 형성은 완료된다.
수자원 구역 형성 구역 형성 명령 공식 제출
Section § 40103
이 조항은 지구가 공식적으로 설립될 때, 담당 부서가 해당 지구의 이사로 선출된 모든 사람에게 당선증을 발행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지구 설립 이사 선거 당선증
Section § 40104
새로운 구역이 설립되면, 해당 부서는 즉시 국무장관에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구역의 명칭, 설립일, 그리고 위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경계에 대한 설명,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 또는 카운티 등기소에 경계 설명이 기록된 위치에 대한 세부 정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정보가 이미 구역을 설립한 명령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서는 새로운 증명서를 작성하는 대신 그 명령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즉시 국무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40104(a) 해당 구역의 명칭.
(b)CA 물 관리법 Code § 40104(b) 설립일.
(c)CA 물 관리법 Code § 40104(c) 해당 구역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 그리고 해당 구역 경계에 대한 설명, 또는 해당 경계를 보여주는 지도(이 지도는 증명서에 첨부되어야 함)에 대한 참조, 또는 해당 경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카운티 등기소에 대한 참조.
만약 해당 구역이 설립되었음을 선언하는 명령서에 증명서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서는 증명서 대신 그 명령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구역 설립 증명서 제출 국무장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