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제안된 프로젝트가 실용적이고, 가능한지, 그리고 유용한지 파악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부서는 프로젝트의 잠재적 이점과 비용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측량 및 기타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601

Explanation
법에 따라 해당 부서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설문조사나 보고서와 같은 기존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96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안된 지구 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을 제한합니다. 허용되는 최대 지출액은 해당 지구 내 에이커 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러로 계산한 것입니다.

Section § 3960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이 장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 보증서를 발행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지급 보증서는 해당 구역 자체에서 발행된 것처럼 취급되며, 해당 구역이 완전히 설립되면 해당 구역의 자금으로 지불될 것입니다.

Section § 39604

Explanation
이 법은 지급 약속인 지급 보증서를 해당 구역의 활동 자금으로 승인된 채권에서 나온 돈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9605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경우, 부서에서 발행한 재정적 지급명령서(일종의 차용증과 같음)는 원래 자금을 보증했던 사람들의 책임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증인들은 해당 지급명령서들을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지불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서를 소지한 사람들은 보증인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집니다.

지구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 발행한 모든 지급명령서(warrants)는 이 부분에서 규정된 약정(undertakings)에 대한 부담이 되며, 즉시 해당 약정의 보증인(sureties)들이 지급해야 할 채무가 된다. 그리고 해당 지급명령서의 소지자들은 보증인들에 대해 소송 원인(cause of action)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