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반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 토지 총 과세 평가액의 15퍼센트 이상에 대한 소유권 보유자 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보유자가 체결한 해당 토지 매매 계약 보유자로서 섹션 41006의 규정에 따라 투표 자격이 있는 자가 임원 선출을 위한 특별 선거 소집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서기에게 제출하면, 이사회는 즉시 임원 선출을 위한 특별 선거를 소집해야 한다. 선거는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상 3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선거특별 선거
Section § 41550
일반 선거가 예정대로 열리지 않으면, 해당 지역 토지 가치의 15% 이상을 소유한 토지 소유자들이 특별 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기에게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선거는 청원서 제출 후 15일에서 3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별 선거 청원서 토지 소유자
Section § 41551
어떤 구역에서 특별 선거가 있다면, 공식 공고는 각 선거구의 세 곳의 공공장소에 최소 20일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공고는 영향을 받는 각 카운티(군)의 지역 신문에 3주 동안 주 1회 게재되어야 합니다.
특별 선거 공고 공고 게시 선거구
Section § 41553
이 법은 특별 선거 9일 전까지 후보자가 한 명뿐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경우, 이사회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다른 조항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가 치러진다면, 특별히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 선거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특별 선거 절차 후보자 지명 이사회 임명 절차
Section § 41554
이 법 조항은 특별 선거가 진행되는 방식에 사소한 실수나 형식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그 선거를 무효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 선거 선거 유효성 공정한 실시
Section § 41555
지구 내 한 구역에서 최소 10명의 유권자가 누군가를 이사로 출마시키고 싶다면, 그들은 이사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그 사람의 이름을 선거 투표용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 선거일 최소 1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청원서에 있는 이름들만이 각 구역의 투표용지에 나타날 것입니다.
한 구역에 유권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 구역 유권자의 3분의 1(올림) 서명으로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청원서를 받은 날짜가 공식 제출일로 간주됩니다.
특별 선거일로부터 10일 전까지, 해당 지구의 어느 구역에서든 10명 이상의 유권자는 특정 구역을 대표하는 이사직 후보자로서 특정인의 이름을 해당 구역의 투표용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사회에 제출된 청원서에 의해 제안된 이름만이 해당 지구의 각 구역 투표용지에 인쇄된다. 이사회가 그러한 청원서를 실제로 접수한 날짜는 이사회에 해당 청원서가 제출된 날짜로 간주된다. 어느 구역에 유권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후보자를 지명하려면 유권자 수의 3분의 1(다음 정수로 올림한 수)에 해당하는 서명이 필요하다.
특별 선거 지구 구역 유권자 후보자 청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