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는 그것이 첨부된 투표인 명부 및 개표 집계표가 있는 다른 증명서와 함께 다음을 따라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41393(a) 심사위원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사관이 봉인하고 "(해당 선거구의 이름을 명시하여) 선거구의 선거 결과"라고 기재되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41393(b)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41393(c) 조사관 또는 그가 지정한 다른 책임 있는 운반인에 의해 즉시 서기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41393(d) 서기가 최소 6개월 동안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