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지구 선거일로부터 최소 20일 전, 서기는 각 선거구별로 다음을 보여주는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41007(a) 그의 사무실에 보관된 계약서 사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토지 소유권자의 이름.
(b)CA 물 관리법 Code § 41007(b) 구매자의 이름.
(c)CA 물 관리법 Code § 41007(c) 각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설명.
지구 선거 최소 20일 전, 서기는 각 투표 구역별로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토지 소유권자의 이름, 구매자의 이름, 그리고 이 계약에 관련된 토지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 조항은 선거구 경계 안팎으로 나뉜 토지를 세금 목적으로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전체 토지 구획의 가치는 각 구역 내에 있는 에이커 수에 따라 분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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