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1000

Explanation
일반 선거에서는 땅을 소유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001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들이 토지를 소유한 모든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 수는 토지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개량물이나 광업권을 제외한 토지 가치 100달러당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002

Explanation
18세 이상의 등록된 유권자는 직접 투표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대리 투표라고 합니다.

Section § 4100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람의 토지나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 보존관리인, 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법적 목적상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그들이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1004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이 특정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의 사안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법인은 법인을 대신하여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임원이나 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41005

Explanation
이 규칙에 따르면, 당신이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하여 투표하는 것(대리 투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허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무원에 의해 증명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1006

Explanation
이 법은 분할 납부 방식으로 토지를 구매하는 사람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구 문제에 대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토지에 대한 투표권을 공유할 수 있지만, 구매자는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는 카운티의 세금 기록에 별도로 평가되어야 하고, 매매 계약서는 선거일 최소 30일 전에 지구에 제출되어야 하며, 구매자는 어떠한 대금도 6개월 이상 연체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카운티 평가관은 구매자를 위해 토지를 별도로 등재할 것입니다.

Section § 41007

Explanation

지구 선거 최소 20일 전, 서기는 각 투표 구역별로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토지 소유권자의 이름, 구매자의 이름, 그리고 이 계약에 관련된 토지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지구 선거일로부터 최소 20일 전, 서기는 각 선거구별로 다음을 보여주는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41007(a) 그의 사무실에 보관된 계약서 사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토지 소유권자의 이름.
(b)CA 물 관리법 Code § 41007(b) 구매자의 이름.
(c)CA 물 관리법 Code § 41007(c) 각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설명.

Section § 4100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투표 지역의 중요한 유권자 정보가 담긴 각 선거구 명부를 선거 전에 해당 선거구를 관리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1009

Explanation
이 법은 비서가 선거일 최소 5일 전까지, 자신의 사무실에 기록된 계약서에 토지 매도인으로 명시된 각 사람에게 해당 계약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1010

Explanation
지구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경우, 투표권을 구매한 다른 사람이 투표할 권리가 있는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 제기 절차는 선거법에 명시된 절차를 가능한 한 최대한 준수하여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1011

Explanation
선거 전에 부동산이 이전되었고 새로운 소유권이 과세 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원본 등기부 등본 또는 카운티 등기소에서 발급한 공증된 사본은 해당 등기부 등본에 명시된 토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소유주의 투표권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1012

Explanation
투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 선거에서 불법적으로 투표한 사람들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41013

Explanation
최초 설립 선거 전과 그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 부서 또는 이사회는 해당 구역 내 각 투표소에 재산세 명부 사본 또는,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지역 토지에 대한 선거인 명부를 준비하고, 인증하며,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투표소가 선거를 위해 필요한 재산 평가 정보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4101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나 위원회가 선거 관리 위원회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들은 미국 토지 관리국 또는 주 토지 위원회 중 한 곳에 의해 인증되며,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등록된 토지를 상세히 보여줍니다.

Section § 410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토지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과 각자가 보유한 토지의 양을 포함하는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41016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리 위원회가 가장 최근의 카운티 재산세 평가 목록 및 명부, 또는 해당되는 경우 특별 선거인 명부를 사용하여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사람이 몇 표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101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구 경계 안팎으로 나뉜 토지를 세금 목적으로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전체 토지 구획의 가치는 각 구역 내에 있는 에이커 수에 따라 분리되어야 합니다.

토지 구획이 선거구 경계의 일부 내부에, 그리고 일부 외부에 위치하고 있고, 과세 대장에 해당 토지 구획 전체의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토지 구획은 선거구 경계 내외에 있는 에이커 수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Section § 41018

Explanation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전달된 목록에 가치 평가가 없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담당 부서나 위원회는 카운티 감정평가사에게 그 토지의 가치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카운티 감정평가사는 요청한 부서나 위원회에 그 토지의 감정 평가액을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41019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할 때, 세금 부과 목적의 평가 방식과 유사하게, 주변의 비슷한 다른 토지들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410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 감정평가사가 토지 평가액을 제공하며, 이 평가액은 해당 토지가 있는 선거구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전달된다고 명시합니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이 평가액을 사용하여 토지 소유자가 몇 표를 행사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