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division)의 제10부(Part) 제2장(Chapter)에 따라 토지가 지구 내에 편입되면, 해당 토지에 부과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각 구획 또는 필지에 대한 부과금액은, 이 부(part)의 제7장(Chapter)의 권한에 따라 부과된 것을 제외하고, 해당 구획 또는 필지가 지구 설립 시부터 지구에 포함되었더라면 부과되었을 모든 부과금액 중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 법은 새로운 토지가 수자원 지구에 편입될 때, 해당 토지에 특별 부과금 또는 요금이 산정되어 부과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금액은 해당 토지가 지구 설립 시부터 항상 지구의 일부였다면 과거에 지불했을 부과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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