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 부과금 징수상환
Section § 46785
부과금 미납으로 인해 매각된 재산에 권리가 있는 사람은 매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과금을 부과했던 지구가 해산 절차 중이거나 이미 해산되었더라도 이 권리는 유효합니다.
Section § 46786
Section § 46788
재산이 매각된 후 3년 이내에 아무도 다시 사들이지 않으면, 구매자 또는 지구일 수 있는 새 소유자는 카운티 재무관으로부터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가 해산 중이거나 이미 해산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새 소유자는 먼저 카운티 재무관에게 증서를 요청하고,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증서가 등기되면 이전 소유자의 재산을 다시 살 기회는 사라집니다.
Section § 46788.1
카운티가 소유권 증서 요청을 받으면, 증서가 전달되기 45일에서 60일 전 사이에 2주 동안 두 번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공고에는 공고 날짜, 재산 매각 후 경과 기간, 증서 교부 요청 사실 등 여러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이 환매되지 않으면 증서가 전달될 것이며, 정확한 날짜와 시간도 명시해야 합니다. 증서가 전달되면 환매권이 소멸된다는 사실과 환매 문의를 위한 연락처 정보도 알려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체납된 평가액 부과 연도, 재산 설명, 환매 비용, 현재 소유주의 이름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Section § 46788.2
재산에 대한 등기부를 교부하기 전에, 카운티 재무관 또는 해당 재산을 구매한 구역은 이전에 공고된 통지 사본을 체납된 재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의 지정된 교부일로부터 45일에서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를 찾아 통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용어는 등기부의 이전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6788.3
이 법은 섹션 46788.1에 따라 통지가 최초로 공고될 때, 특정 추가 비용이 상환 금액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통지 공고 비용과 권원 보고서 수수료와 같이 이해관계 당사자를 식별하는 데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6789
Section § 46790
Section § 46791
Section § 46792
Section § 46793
Section § 46794
지구가 해산될 때, 미납된 부과금 때문에 얻은 재산을 아무런 통보 없이 비공개로 팔 수 있습니다. 이 매각은 가격이 지구가 해당 재산을 취득할 때 지불했던 금액에 연 7%의 이자를 더한 것 이상일 경우 지구에 이득이 된다고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