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60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에서 발행하는 모든 재정 관련 지급명령서는 처리나 지급을 위해 해당 지구의 재무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46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영장, 즉 공식 지불 명령서를 발행할 때, 이사회 회장 또는 부회장과 총무 또는 보조 총무가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영장들이 유효하려면 재무관도 연서해야 합니다.

Section § 4460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채권의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야 할 때, 지구의 돈이 보관되어 있는 카운티 재무관이나 은행에 영장(수표와 같은 것)을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모든 지급의 경우에는 적절한 재무관(지구 또는 카운티) 또는 지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 은행을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