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80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지구 채권 기금의 수탁자로서 공개 경매에서 토지를 구매한 경우, 해당 토지가 상환되지 않으면 3년 후에 다시 팔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각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최고 입찰자에게 돌아가지만, 수탁자는 모든 입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구 채권 기금의 수탁자로서 카운티 재무관이 입찰하여 구매한 모든 토지 필지는 3년의 상환 기간 만료 후 언제든지 그 또는 그의 후임자가 공고를 통한 공개 매각으로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하고 양도할 수 있다. 수탁자는 모든 입찰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Section § 44800.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미납 채권 부과금을 충당하기 위해 처음 매입했던 토지 필지를, 매각 당시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게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 소유자가 토지가 연체된 것으로 간주된 이후의 원래 매입 가격에 연 7%의 연 복리 이자를 더하고, 연체 매각 전후에 부과된 추가 부과금을 지불하면, 해당 매각은 사적으로 통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44801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부과금과 관련된 만기 채권 및 쿠폰을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과 쿠폰은 액면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Section § 44802

Explanation

재산이 팔리면, 재무관은 구매자에게 그 재산에 다른 사람의 권리 주장이나 빚(담보)이 없다는 것을 명시한 소유권 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을 다시 찾아갈 수 없는(환매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재무관은 매각 시 매수인에게 해당 재산을 부담 없이 양도하는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다만,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증서에 대해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44803

Explanation
카운티 재무관이 지구의 채권 기금을 위해 토지를 신탁으로 보유하고 있고 모든 평가액 납부가 완료된 경우, 남은 토지는 공개 경매를 통해 최고 입찰자에게 현금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Section § 44804

Explanation
땅을 팔려고 할 때는 그 판매 사실을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알림은 땅이 있는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실어야 하며, 2주 동안 매주 한 번씩 게재해야 합니다.

Section § 44805

Explanation
채권이 팔리면, 카운티 재무관은 판매로 얻은 돈을 카운티 금고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돈은 해당 지구의 채권 기금으로 특별히 배정됩니다.

Section § 4480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공고 게재 및 매각 증명서 기록과 관련된 비용을 해당 지구의 일반 기금에 부과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 기금에 자금이 없는 경우, 이 비용은 채권 기금에 부과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재무관은 또한 이러한 부과 사실을 지구 재무관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