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채권 기금의 수탁자로서 카운티 재무관이 입찰하여 구매한 모든 토지 필지는 3년의 상환 기간 만료 후 언제든지 그 또는 그의 후임자가 공고를 통한 공개 매각으로 최고 입찰자에게 매각하고 양도할 수 있다. 수탁자는 모든 입찰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기금토지 매각 대금
Section § 44800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지구 채권 기금의 수탁자로서 공개 경매에서 토지를 구매한 경우, 해당 토지가 상환되지 않으면 3년 후에 다시 팔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각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최고 입찰자에게 돌아가지만, 수탁자는 모든 입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재무관 수탁자 채권 기금
Section § 44800.5
이 법은 카운티 재무관이 미납 채권 부과금을 충당하기 위해 처음 매입했던 토지 필지를, 매각 당시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게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 소유자가 토지가 연체된 것으로 간주된 이후의 원래 매입 가격에 연 7%의 연 복리 이자를 더하고, 연체 매각 전후에 부과된 추가 부과금을 지불하면, 해당 매각은 사적으로 통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지 필지 카운티 재무관 채권 기금
Section § 44801
이 조항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부과금과 관련된 만기 채권 및 쿠폰을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과 쿠폰은 액면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지불 옵션 현금 지불 만기 채권
Section § 44802
재산이 팔리면, 재무관은 구매자에게 그 재산에 다른 사람의 권리 주장이나 빚(담보)이 없다는 것을 명시한 소유권 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을 다시 찾아갈 수 없는(환매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재무관은 매각 시 매수인에게 해당 재산을 부담 없이 양도하는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다만,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증서에 대해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재산 매각 부담 없는 재무관 증서
Section § 44803
카운티 재무관이 지구의 채권 기금을 위해 토지를 신탁으로 보유하고 있고 모든 평가액 납부가 완료된 경우, 남은 토지는 공개 경매를 통해 최고 입찰자에게 현금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카운티 재무관 수탁자 채권 기금
Section § 44804
땅을 팔려고 할 때는 그 판매 사실을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알림은 땅이 있는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실어야 하며, 2주 동안 매주 한 번씩 게재해야 합니다.
토지 매각 통지 신문 게재 카운티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