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선행 발행물이 완료될 때까지 어떤 발행물도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시의 치수총칙
Section § 8000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칙과 지침이 여기서 다루는 주제와 절차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규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최우선 규정 지배적인 장 절차 지침
Section § 8001
이 조항은 "사업"을 운하, 수로, 제방, 둑, 성토, 댐과 같은 구조물이나 기계류로서, 해당 장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또한, "사업"은 이러한 목적을 지원하는 다른 장비나 방법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운하 수로 제방
Section § 8005
이 법 조항은 법적 공고가 신문에 얼마나 자주 게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간지에 게재되는 경우, 최소 10회 다른 판에 실려야 합니다. 주간지에 게재되는 경우, 최소 2회 판에 실려야 합니다.
발행 요건 신문 발행 법적 공고
Section § 8006
이 법은 다른 발행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발행물이 있는 경우, 나중 발행물은 이전 발행물이 완료될 때까지 시작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발행 절차 필수 선행 발행 발행 순서
Section § 80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헌장 도시가 비법인 지역에 있는 취약 지역 사회로 상수도, 하수도 또는 우수 배수 시스템을 확장하는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이 프로젝트가 노동법에 따라 공공 사업으로 분류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일단 시스템이 확장되면, 도시 경계 내에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추가 작업은 원래의 확장 때문에 공공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취약 지역 사회'는 법의 다른 조항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기준에 따라 정의됩니다.
헌장 도시가 비법인 지역 내의 취약 지역 사회로 해당 도시의 상수도, 하수도 또는 우수 배수 시스템 또는 유사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해 착수하는 자본 개선 프로젝트는 노동법 제 (1720)조의 목적상 공공 사업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렇게 확장된 시스템을 건설, 확장, 재건설, 설치 또는 수리하기 위한 후속 프로젝트로서 해당 도시의 정치적 경계 내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는 해당 확장으로 인해 노동법 제 (1720)조의 목적상 공공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취약 지역 사회"는 제 (79505.5)조에 정의된 취약 지역 사회를 의미한다.
자본 개선 프로젝트 헌장 도시 취약 지역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