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가 연간 수입을 초과하는 부채를 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총 부채가 시 재산 가치의 6%를 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시는 이 부채를 물 범람 방지, 도시 배수, 또는 물과 배수를 위한 배출구 마련과 같은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1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프로젝트나 기반 시설 개선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시 경계 안팎 어디든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업은 시의 영토적 경계 내 또는 외에 위치할 수 있다.

Section § 8012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회가 유능한 사람을 지정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8013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 계획 및 추정치가 채택되면 시 서기실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 계획 및 추정치는 그 이후 본 장에 따른 향후 절차에서 일관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014

Explanation
계획과 추정치를 마련한 후, 시의회는 특정 공공 사업이 지역사회에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정기 회의에서 전체 시의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의 행정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8015

Explanation
시의회는 결의나 조례를 통해 특정 사업의 비용이 시의 일반적인 수입이나 세입으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높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16

Explanation
결정이나 계획이 수립되고 승인되면, 공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