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어떠한 사업이 건설되고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채무가 발생한 모든 시의 시의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a)CA 물 관리법 Code § 8050(a) 해당 사업의 취득, 건설 및 완료를 위해 필요한 모든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8050(b) 해당 사업을 감독하고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리인, 감독관 및 기술자를 임명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8050(c)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시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고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