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선거를 소집하는 결의안 또는 조례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물 관리법 Code § 8021(a) 채무를 발생시키려는 목적.
(b)CA 물 관리법 Code § 8021(b) 제안된 사항들의 예상 비용.
(c)CA 물 관리법 Code § 8021(c) 시 채권이 예상 비용만큼 발행될 것이라는 점.
(d)CA 물 관리법 Code § 8021(d) 채권의 수량과 특성.
(e)CA 물 관리법 Code § 8021(e) 지급될 이자율.
(f)CA 물 관리법 Code § 8021(f) 채권 상환을 위해 채권이 미상환 상태인 동안 매년 부과될 세금 징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