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해 규정된 제한 및 제약 하에, 그리고 달리 부여된 관할권 및 권한 외에도,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서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자금을 배정하고 지출할 수 있다. 이는 카운티 내의 하천 또는 강과 관련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8100(a) 범람 및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 개선, 제방 또는 사방댐의 건설.
(b)CA 물 관리법 Code § 8100(b) 유역의 보호 및 재조림.
(c)CA 물 관리법 Code § 8100(c) 홍수 물의 보존.
(d)CA 물 관리법 Code § 8100(d)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작업, 건설 또는 개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측량, 지도 및 도면의 작성.
(e)CA 물 관리법 Code § 8100(e) 영향을 받는 강 또는 하천이 둘 이상의 카운티를 흐르거나 통과하는 경우,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작업, 건설 또는 개선을 카운티 외부에서 수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