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항해성 하천”이란 본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해 항해 가능하다고 선언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상업적 목적으로 항해 가능하지 않은 카운티 내의 하천 및 세류를 의미한다.
군(郡) 치수비항행 하천 개량
Section § 8125
이 법은 '비항해성 하천'을 법적으로 선언되지 않았거나 실제로 상업적 항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카운티 내의 하천 및 세류로 정의합니다.
비항해성 하천 하천 정의 세류
Section § 8126
이 법은 지방 정부 공무원, 특히 감독관 위원회가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홍수를 막기 위해 항해 불가능한 하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그들은 주변 토지와 하천 제방을 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비항해성 하천 홍수 통제 도로 보호
Section § 8127
이 법은 이사회가 하천을 어떻게 사용하고, 물 관련 시설물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 권한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하천 사용 및 시설물의 보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하천 사용 규정 수자원 시설물 유지보수 수자원 시설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