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25

Explanation

이 법은 '비항해성 하천'을 법적으로 선언되지 않았거나 실제로 상업적 항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카운티 내의 하천 및 세류로 정의합니다.

“비항해성 하천”이란 본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해 항해 가능하다고 선언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상업적 목적으로 항해 가능하지 않은 카운티 내의 하천 및 세류를 의미한다.

Section § 8126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 공무원, 특히 감독관 위원회가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홍수를 막기 위해 항해 불가능한 하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그들은 주변 토지와 하천 제방을 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2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하천을 어떻게 사용하고, 물 관련 시설물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 권한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하천 사용 및 시설물의 보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Section § 812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의 규정이나 지시된 개선 사항이 물가에 인접한 땅을 소유한 사람들(수변 소유자), 광부 또는 다른 어떤 개인의 기존 사적 권리나 특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8129

Explanation
지방 정부의 일반 기금에 특정 개선 사업 비용을 감당할 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 위원회는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