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규정이사회
Section § 855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수자원 규제 체계의 일부인 이사회가 기존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계속 운영됨을 명확히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사회는 부서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이는 이사회가 내린 결정이 부서에 의해 뒤집힐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법부는 2007년 기준으로 매립 이사회(Reclamation Board)에 할당되었던 책임과 자금을 2008년 1월 1일부터 이 새로 재구성된 이사회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필요한 직위도 함께 이전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8551
이 조항은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합니다. 7명의 위원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습니다. 이 임명된 위원들에는 엔지니어, 지질학 또는 수문학 전문가, 홍수 통제 전문가, 수자원 변호사, 그리고 3명의 공공 위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원 천연자원 및 수자원 위원회 위원장과 하원 수자원, 공원 및 야생동물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비투표권이 있는 당연직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재직하지만, 초기에는 추첨을 통해 일부 위원들이 2년 임기로 재직할 수도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위원들은 후임자가 임명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합니다.
Section § 8552
이 법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공식 직무에 대해 받는 보수를 설명합니다. 구성원들은 업무 관련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구성원이 이사회 업무를 위해 주 외부로 여행하는 경우, 일당과 경비 상환을 받지만, 이는 이사회, 주지사, 재무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각 구성원은 또한 법의 다른 조항에 의해 정해진 급여를 받습니다.
Section § 8554
주지사는 이사회 위원 중 한 명을 회장으로 지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8555
이사회는 구성원 중 한 명을 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단 그 구성원은 회장이 아니어야 합니다.
Section § 8556
이 법은 부회장이 언제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맡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회장이 부재 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요청할 때, 또는 이사회가 승인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557
Section § 8559
이 법 조항은 이사회에서 공식적인 업무를 처리하려면 투표권을 가진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8560
Section § 8561
Section § 8563
Section § 8565
이 법은 이사회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자체 공식 인장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8567
이 조항은 이사회의 기록이 이사회 비서나 보조 비서에 의해 원본과 동일하다고 확인되고 이사회의 인장으로 증명되면, 그 기록이 원본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8568
Section § 8570
Section § 8571
Section § 8575
Section § 8576
Section § 8577
이 법은 이사들이 이해 상충을 피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사들은 자신이나 자신이 연관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 결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임 직후에는 이사회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이사들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연방 기관과 관련된 외부 프로젝트의 대표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들은 관련 기관과의 절차에 컨설턴트로서 참여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Section § 8578
이 법은 '일방적 소통'을 공식 이사회 회의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신청서, 집행 조치 또는 이사회 조치가 필요한 기타 사법적 문제와 같은 이사회 사안에 대한 모든 소통으로 정의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그 대리인과 그러한 소통을 하는 것이 금지되며, 완전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소통이 발생하면, 이는 공개되고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의 일반적인 일방적 소통 규칙은 이 법이 적용되는 이사회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579
이 법은 위원회의 허가나 집행 명령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결정이 최종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직무집행영장'이라는 법적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자'로 인정받으려면, 위원회의 공개 청문회에서 우려 사항을 표명했거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위원회에 우려 사항을 알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