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도'라는 용어를 평가를 수행할 목적으로 평가관들이 작성한 모든 지도 또는 여러 지도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836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관들이 상세한 지도를 만들거나 만들도록 주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도는 평가 대상 토지 전체 또는 특정 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목적은 각각 개별적인 평가를 받게 될 서로 다른 토지 필지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식별하는 것입니다.

Section § 8837

Explanation
이 조항은 각각의 개별 토지가 지도에 고유한 번호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838

Explanation

이 법은 매립 위원회가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각 지도가 '매립 위원회 평가 지도 번호____'라고 불리는 고유한 번호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각 지도는 "매립 위원회 평가 지도 번호____"로 새겨지고 지정되어야 하며, 각 지도에 고유한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Section § 8839

Explanation
이 법은 지도가 여러 장의 종이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 종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지도로 표시되기만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8840

Explanation
이사회가 지도를 승인하면, 이사회 서기는 해당 지도가 승인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8841

Explanation
이 법은 지도가 승인되면, 해당 지도에 표시된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등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842

Explanation
이사회(board)가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토지를 일일이 자세히 설명하는 대신 특정 지도에 표시된 참조 번호를 사용하여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복잡한 법적 설명을 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43

Explanation
부동산 거래에서 지도와 구획을 언급하는 경우, 이는 평가 목록에 충분한 세부 정보가 됩니다. 이는 또한 체납 매각, 매각 증명서 및 증서와 관련된 통지 및 문서에도 적용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부동산 평가 및 관련 절차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입니다.

Section § 884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기록관에게 지도를 제출하거나 기록하는 것에 관한 다른 캘리포니아 주 법률이 이 조항에서 언급된 지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8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언급된 지도가 이사회에서 부과금을 부과할 때 토지를 식별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지도들은 특정 법적 절차에서 토지를 식별하는 유용한 참고 자료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Section § 8846

Explanation

이 조항에 명시된 대로 지도를 제출할 때, 카운티 등기소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도를 기록을 위해 제출하는 경우, 카운티 등기소장은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