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평가관이 이 특정 장에 따라 평가된 모든 토지를 보여주는 각 카운티별 별도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811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 필지에 대한 설명이 각 필지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습지 측량 정보나 다른 명확한 경계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Section § 88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목록에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알려진 경우)과 각 토지에 부과된 금액을 모두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유자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813

Explanation
토지가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여겨지고 그 사람의 유산이 관리되고 있다면, 소유자의 이름을 '(사망한 사람의 이름)의 유산'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14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토지 한 필지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고 그들 모두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그 토지는 알려진 소유자들의 이름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알려지지 않은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15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나 소유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평가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추정되는 소유자의 명칭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평가는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Section § 881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평가관들은 과세 목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어를 그 의미를 설명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17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관이 카운티 재산세 평가 목록에 약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어 사용을 위해서는 약어들을 설명하는 명확한 일정표가 목록의 시작 부분에 포함되거나 각 페이지에 인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약어가 사용된 각 페이지에는 해당 일정표에 대한 참조가 수기로 작성되거나, 인쇄되거나, 스탬프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818

Explanation
어떤 토지가 공공기관에 기록된 지도, 지적도 또는 측량도를 사용하여 과세 목록에 설명되어 있다면, 해당 토지를 지도, 지적도 및 측량도 목록에 있는 이름, 번호 또는 다른 명칭으로 식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Section § 8819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 목록의 시작 부분에 일정표를 두도록 요구합니다. 이 일정표는 언급된 각 지도, 도면 또는 측량도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문서들에 대한 참조는 이러한 설명 방식을 사용하는 평가 목록의 모든 페이지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일정표는 평가 목록 앞에 붙여야 하며, 각 지도, 도면 또는 측량도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명시해야 하고, 그러한 설명 방식이 사용되는 평가 목록의 각 페이지에 기재되거나, 인쇄되거나, 날인된 참조에 의해 언급되어야 한다.

Section § 88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평가 목록이 최종 확정되면 이사회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 후 서기는 평가 대상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재무관에게 해당 목록을 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8821

Explanation
일반인은 평가 목록을 최소 60일 동안 볼 수 있습니다.

Section § 8822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평가 목록을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출한 후 최소 60일이 지나서 날짜와 장소를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회의는 평가된 토지가 있는 각 카운티에서 열리며, 평가에 대한 모든 이의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88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문회에 대한 통지가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사안이 영향을 미치는 카운티 내 신문에 4주 동안 매주 게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824

Explanation

자신의 토지에 부과된 요금에 대해 우려가 있다면, 왜 동의하지 않는지 설명하는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전이나 도중에 이사회나 그 구성원에게 이의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전이나 도중 언제든지 어떠한 부과금이 부과된 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사회 사무실 또는 그 구성원에게 부과금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8825

Explanation
법은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때, 본인의 선서 진술이나 해당 사실을 아는 다른 사람의 확인을 받은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8826

Explanation
청문회 동안 위원회는 부과가 정확한지, 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어떻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해 제출된 모든 증거를 들어야 합니다.

Section § 8827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지구 부과금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재산 소유주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전체 부과금에 대해 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과금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으며, 전체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분할 수 있다.

Section § 882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평가액의 총액을 원래 평가액보다 2.5% 이내로 증감하여 수정하는 경우, 이를 실질적인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평가액을 다시 평가하거나 재분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평가액의 총액이 이사회에 의해 수정 또는 개정되어 원래 평가액 총액보다 2.5%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해당 평가액은 실질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그 재배분의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Section § 8829

Explanation
재산 평가액이 변경될 때, 이사회는 영향을 받는 카운티에 2주 전에 미리 통지하고, 이의를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어 평가액을 재고한 다음,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88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일단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최종적이라고 명시합니다. 이사회가 작성한 부과금 목록은 이 조항에 언급된 특정 소송에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해당 부과금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Section § 8831

Explanation
만약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사회가 해당 토지에 부과된 요금이나 수수료를 승인한 결정에 불만을 느낀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대부분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요청하여 해당 요금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평가와 관련된 법적 조치는 해당 카운티의 평가 목록이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883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사건이 다른 민사 사건들보다 먼저 재판 일정이 잡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