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95

Explanation
토지가 더 작은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토지에 기존의 평가액(일종의 세금이나 수수료)이 부과되어 있다면, 이사회는 이 평가액을 새로운 작은 필지들 사이에 조정(재배분)해야 합니다. 이는 일부 평가액이 연체되었더라도 추가 벌금이나 이자와 함께 적용됩니다.

Section § 8796

Explanation

이 법은 미납된 평가액(기본적으로 세금) 때문에 매각된 토지가 나중에 분할된 경우, 해당 평가액과 관련 채무는 마치 그 토지가 이전에 매각되지 않았던 것처럼 분할되거나 재배분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재정적 의무가 새로운 분할된 토지들 사이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분배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 및 이 부의 제5부의 규정 또는 둘 중 하나에 따라 체납되어 체납으로 인해 매각되었고, 이후 분할된 토지 구획에 대한 평가액 및 체납금은 해당 토지 구획이 매각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효력으로 재배분되어야 한다.

Section § 8797

Explanation
이 조항은 누군가 재할당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더 큰 토지가 분할될 때 전체 부과금이 더 작은 토지 구역들 사이에 어떻게 나뉘는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각 소규모 토지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원래의 평가액과 연체된 지급액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합니다.

Section § 8798

Explanation

자원 배분 방식의 변경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이사회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의를 듣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재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이사회는 재배정에 대한 이의를 청취하기 위한 회의 일시를 지정해야 한다.

Section § 8799

Explanation
토지 문제와 관련된 심리가 열리기 전에, 해당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널리 읽히는 신문에 2주 동안 공고를 통해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88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토지에 대해 통지할 때, 토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재산세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해당 지역을 언급하고, 그 기록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들)을 함께 밝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Section § 88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많은 토지 필지를 하나의 신청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88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분할된 토지에 대한 평가액 재배분에 대한 이의를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이사회는 모든 소규모 토지 필지에 평가액의 해당 부분이 공정하게 부과되도록 재배분을 승인,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공식 기록에 기록될 것입니다.

Section § 880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토지에 대한 요금을 재계산하거나 조정할 때, 해당 요금 목록을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 재무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목록들이 제출되면, 이는 최초의 평가 정보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Section § 8804

Explanation
목록이 제출되면, 모든 필요한 통지가 이루어졌고 제출 전에 모든 필수적인 조치가 완료되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또한 최종적이며 변경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8805

Explanation
공고를 게시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다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신청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