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140

Explanation

매년 9월 30일까지, 프로젝트 제방을 담당하는 지방 기관은 제방의 상태, 유지보수, 홍수 방어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알려진 문제점, 과거 유지보수 요약, 현재 운영 현황, 관련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지방 기관이 동일한 토지에 혜택을 주는 비프로젝트 제방도 관리한다면, 해당 제방에 대해서도 유사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델타 제방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특정 구간에 대한 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 보고 대상이 아닌 제방을 관리하는 기관은 자발적으로 홍수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9140(a) 매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프로젝트 제방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지방 기관은 부서가 지정한 형식으로, 프로젝트 제방과 관련된 부서가 준비하는 정기 홍수 관리 보고서에 포함될 정보 보고서를 부서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부서에 제출되는 정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9140(a)(1) 프로젝트 제방의 상태 또는 성능과 관련된 지방 기관이 알고 있는 정보.
(2)CA 물 관리법 Code § 9140(a)(2) 프로젝트 제방이 제공하는 홍수 방어 수준을 손상시키거나 저해할 수 있는 알려진 조건을 식별하는 정보.
(3)CA 물 관리법 Code § 9140(a)(3) 이전 회계연도 동안 지방 기관이 수행한 유지보수 요약.
(4)CA 물 관리법 Code § 9140(a)(4) 지방 기관에 의해 승인된 현재 회계연도에 대한 프로젝트 제방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 명세서 및 예상 비용.
(5)CA 물 관리법 Code § 9140(a)(5) 이사회 또는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프로젝트 제방의 상태 또는 성능과 관련된 지방 기관의 기록에 포함된 기타 쉽게 이용 가능한 정보.
(b)Copy CA 물 관리법 Code § 9140(b)
(a)Copy CA 물 관리법 Code § 9140(b)(a)항에 기술된 지방 기관이 또한 프로젝트 제방의 혜택을 받는 지역 경계 내의 토지에 혜택을 주는 비프로젝트 제방을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경우, 비프로젝트 제방에 관하여 (a)항에 따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9140(c) 제6부 제9장 (제129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립된 델타 제방 유지보수 보조금 프로그램 하에서 프로젝트 또는 비프로젝트 제방의 유지보수 또는 개선에 비용을 지출하는 지방 기관은 (a)항 (3)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출된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된 제방 구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
(d)Copy CA 물 관리법 Code § 9140(d)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9140(d)(1)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제방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지방 기관은 부서 또는 이사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한 홍수 관리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부서 또는 이사회에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다.
(2)Copy CA 물 관리법 Code § 9140(d)(2)
(1)Copy CA 물 관리법 Code § 9140(d)(2)(1)호에 따라 제출된 홍수 관리 보고서는 해당 지방 기관이 이사회의 관할 구역 지리적 경계 내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위치하는 경우 이사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보고서는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914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지방 기관이 유지 관리하는 제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해당 지방 기관의 정보와 검사 보고서, 홍수 통제 계획과 같은 기타 관련 문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부서는 이 홍수 관리 보고서를 이사회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지방 기관, 해당 관할 구역 내의 시 또는 카운티, 그리고 해당 지역의 공공 도서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초기 보고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했으며,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a)CA 물 관리법 Code § 9141(a) 부서는 섹션 9140에 따라 지방 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부서가 결정한 다음 문서들의 관련 부분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여 각 지방 기관이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프로젝트 제방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9141(a)(1) 부서 또는 이사회가 작성한 지방 기관 유지 관리에 대한 연간 검사 보고서.
(2)CA 물 관리법 Code § 9141(a)(2) 주 홍수 통제 계획.
(3)CA 물 관리법 Code § 9141(a)(3) 섹션 9120에 기술된 홍수 통제 시스템 현황 보고서.
(4)CA 물 관리법 Code § 9141(a)(4) 섹션 8612에 기술된 매핑 일정.
(5)CA 물 관리법 Code § 9141(a)(5) 부서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서신, 문서 또는 정보.
(b)CA 물 관리법 Code § 9141(b) 부서는 각 지방 기관에 대한 홍수 관리 보고서를 이사회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다음 모든 기관에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9141(b)(1) 해당 지방 기관.
(2)CA 물 관리법 Code § 9141(b)(2) 해당 지방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시 또는 카운티.
(3)CA 물 관리법 Code § 9141(b)(3) 해당 지방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모든 공공 도서관.
(c)CA 물 관리법 Code § 9141(c) 보고서는 2008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Section § 9142

Explanation
지방 기관이 제방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해당 기관은 개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제방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지방 기관은 해당 개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사업 제방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지방 기관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해당 개선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