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조에 명시된 정의가 본 장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9110(a) "회계연도"는 정부법전 제13290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물 관리법 Code § 9110(b) "제방 홍수 방어 구역"은 위원회 또는 부서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프로젝트 제방에 의해 보호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9110(c) "지방 기관"은 프로젝트 제방의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는 지방 기관을 의미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9110(d) "유지보수"는 제12878조 (f)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물 관리법 Code § 9110(e) "프로젝트 제방"은 주 홍수 통제 계획 시설의 일부인 모든 제방을 의미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9110(f) "주 홍수 통제 계획"은 제8350조에 기술된 새크라멘토 강 홍수 통제 프로젝트의 주 및 연방 홍수 통제 사업, 토지, 프로그램, 계획, 정책, 조건, 유지보수 및 운영 방식, 그리고 제6부 제6편 제2장 제2조 (제12648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새크라멘토 강 및 샌와킨 강 유역의 홍수 통제 프로젝트로서, 위원회 또는 부서가 미국에 비연방 협력 보증을 제공한 것, 그리고 제8361조에 명시된 시설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