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1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홍수 통제 관련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다른 법규를 참조하여 회계연도가 무엇인지 명시합니다. '제방 홍수 방어 구역'은 관련 당국이 결정한, 제방으로 보호되는 지역입니다. '지방 기관'은 제방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모든 지방 단체를 말합니다. '유지보수'는 법규의 다른 곳에서 정의됩니다. '프로젝트 제방'은 주 홍수 통제 계획에 포함된 제방을 의미합니다. 이 계획은 법의 특정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새크라멘토 강과 샌와킨 강 지역의 주 및 연방 홍수 통제 노력을 포함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조에 명시된 정의가 본 장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물 관리법 Code § 9110(a) "회계연도"는 정부법전 제13290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물 관리법 Code § 9110(b) "제방 홍수 방어 구역"은 위원회 또는 부서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프로젝트 제방에 의해 보호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c)CA 물 관리법 Code § 9110(c) "지방 기관"은 프로젝트 제방의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는 지방 기관을 의미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9110(d) "유지보수"는 제12878조 (f)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물 관리법 Code § 9110(e) "프로젝트 제방"은 주 홍수 통제 계획 시설의 일부인 모든 제방을 의미한다.
(f)CA 물 관리법 Code § 9110(f) "주 홍수 통제 계획"은 제8350조에 기술된 새크라멘토 강 홍수 통제 프로젝트의 주 및 연방 홍수 통제 사업, 토지, 프로그램, 계획, 정책, 조건, 유지보수 및 운영 방식, 그리고 제6부 제6편 제2장 제2조 (제12648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새크라멘토 강 및 샌와킨 강 유역의 홍수 통제 프로젝트로서, 위원회 또는 부서가 미국에 비연방 협력 보증을 제공한 것, 그리고 제8361조에 명시된 시설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