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물 관리법 Code § 9121(a) 2010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9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재산이 제방 홍수 방어 구역 내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위치한다고 판단되는 각 토지 소유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b)CA 물 관리법 Code § 9121(b)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물 관리법 Code § 9121(b)(1) 해당 재산은 제방 뒤에 위치한다.
(2)CA 물 관리법 Code § 9121(b)(2) 제방은 홍수 위험을 줄이지만, 제거하지는 않으며, 치명적인 붕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CA 물 관리법 Code § 9121(b)(3) 가능한 경우, 제9120조에 기술된 홍수 통제 시스템 현황 보고서에 설명된 홍수 위험 수준 및 제9130조에 따라 작성된 제방 홍수 방어 구역 지도.
(4)CA 물 관리법 Code § 9121(b)(4) 주는 제방 홍수 방어 구역 내의 재산 소유자가 연방 재난 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을 통해 제공하는 보험과 같은 홍수 보험을 취득할 것을 권고한다.
(5)CA 물 관리법 Code § 9121(b)(5) 연방 홍수 보험 구매에 관한 정보.
(6)CA 물 관리법 Code § 9121(b)(6) 제9141조에 기술된 홍수 관리 보고서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된 웹사이트의 인터넷 주소.
(7)CA 물 관리법 Code § 9121(b)(7) 해당 부서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c)CA 물 관리법 Code § 9121(c) 카운티는 해당 부서의 지원을 받아, 해당 카운티에 위치한 제방 홍수 방어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목록을 전자적 수단으로 매년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d)CA 물 관리법 Code § 9121(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