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총칙총칙
Section § 8525
Section § 8526
Section § 8527
Section § 8528
이 조항은 특정 계획에 드는 비용을 미국 정부, 주 정부, 그리고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이해관계자들은 이미 총 비용의 3분의 1인 자신들의 공정한 몫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529
Section § 8530
Section § 8531
이 조항은 1923년 4월 1일 당시의 캘리포니아 주 법률이 특정 간척 및 홍수 통제 활동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이는 해당 날짜에 이미 존재했던 홍수 통제 시설의 유지보수, 수리 및 운영을 포함합니다. 둘째, 1923년 4월 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승인한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1925년 1월 5일자 캘리포니아 잔해 위원회의 특정 보고서에 명시된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8532
Section § 8533
Section § 8534
Section § 8535
이 조항은 이사회가 공청회를 개최한 후, 직무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를 책정하고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직무에는 침범 허가증 발급 및 수정, 검사 수행, 침범 규정 집행, 그리고 새크라멘토 및 샌호아킨 배수구역 재산 관리가 포함됩니다.
Section § 8536
이 법은 이사회가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 또는 그 어떤 구성 요소의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에 대해 어떠한 권한이나 통제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538
Section § 8539
캘리포니아의 많은 수로에서 장애물을 제거할 시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위험하고 제방 침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기관들은 새크라멘토 강과 샌와킨 강 및 그 지류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 주 정부 부서들과 협력하고 협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