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기금에서 매입 및 보유된 채권의 매각은 그 수익금이 채권 기금이 조성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채권자금 및 지급명령
Section § 9465
이 법은 배수 구역 채권 판매로 발생한 자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주 재무관은 먼저 판매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해당 채권의 기초가 되는 평가와 관련된 채권 기금에 예치합니다. 그런 다음, 채권 판매로 얻은 나머지 자금은 해당 구역의 평가를 위한 특정 '건설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은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특정 재정 절차를 통해 접근하고 지출됩니다.
채권 판매 자금 주 재무관 발생 이자
Section § 9466
이 법은 배수 지구가 어떤 부과금의 채권 기금에서 사용되지 않은 자금을 자체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투자는 해당 채권의 원금이나 이자를 지불하는 데 즉시 필요하지 않은 자금에만 적용됩니다.
배수 지구 채권 채권 기금 투자 미사용 채권 기금
Section § 9467
이 법은 이사회가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사회는 자신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지만, 매입 가격은 채권의 액면가에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매입 채권 투자 이사회 재량
Section § 9468
이 법은 이 규정에 따라 구매되어 채권 기금에 보관된 채권은 매각될 수 있으며, 그 매각 대금은 동일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채권에 일시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채권 채권 기금 채권 매각
Section § 9469
이 법 조항은 특정 채권 기금에 보관된 채권은 필요에 따라 매각되어야 하며,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자금이 해당 채권 기금이 원래 설정된 목적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채권 매각 채권 기금 목적 수익금 사용
Section § 9470
이 법은 특정 절차에 따라 채권이 구매된 경우, 주 재무관에게 제출하여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일단 취소되면, 이 채권들은 더 이상 배수구역의 채무나 책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어떠한 관련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채권 취소 주 재무관 배수구역
Section § 9471
이 법은 '채권 기금'이라고 불리는 부과금으로 모인 돈을 주 재무관이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금은 채권과 그 이자가 만기가 될 때 이를 갚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각 부과금의 채권 기금은 주 재무관이 보관해야 하며, 채권과 이표가 만기가 될 때 해당 부과금을 기반으로 하는 채권 및 그 이표의 지급을 위해 주 재무관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
채권 기금 부과금 주 재무관
Section § 9472
어떤 부과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 부채가 완전히 상환되고 나면, 채권 기금에 남은 돈은 해당 부과금이 부과되었던 토지들의 이익을 위해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 남은 잔액은 해당 토지에 원래 부과되었던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합니다.
채권 기금 잔액 부과금 납부 미상환 채권
Section § 9474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필요할 때마다 감사관에게 '영장'이라고 불리는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급은 부과금이 책정된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용과 경비를 충당하며, 여기에는 부과금을 만들고, 보증하고, 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사회 요청 감사관 영장 발행
Section § 9475
이 법은 이사회가 일종의 지불 명령서인 영장을 요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지불 금액과 수취인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요청이 접수되면 감사관은 채권 자금을 조달한 특정 부과금과 연결된 건설 기금에서 주 재무관이 지불할 영장을 발행할 것입니다.
영장 요청 영장 금액 수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