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부과금 총액이 소송 절차의 판결에 의해 원래 부과금 총액보다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차이를 야기하도록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해당 부과금은 실질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 재배분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간척 위원회 채권법절차 유효화
Section § 9275
이사회가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부과금의 유효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민사소송법 제86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채권 발행 부과금 유효성 이사회 결정
Section § 9277
이 법은 판결이 내려질 때, 관련된 각 카운티에 대해 부과금이 어떻게 분할되는지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판결이 영향을 미치는 부과금의 부분들만 언급해도 충분합니다.
판결 참조 카운티 부과금 개별 배분
Section § 9278
이 조항은 법적 판결의 결과로 부과금 총액이 2.5%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이를 실질적인 수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부과금을 재계산하거나 재분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과금 수정 총액 법적 판결
Section § 9279
이 법은 배수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 비용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부과 목록이, 각 토지가 얼마나 이익을 얻을지에 따라 부과금이 공정하게 분배되었다는 최종 증거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고, 법원이 명령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부과 목록 결정적 증거 배수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