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Section § 1
이 조항은 단순히 이 법에 포함된 법률들이 '수자원법'으로 불릴 것임을 명시합니다. 수자원법은 캘리포니아의 물 관련 문제들을 규율하는 규정 및 지침의 모음입니다.
Section § 2
이 조항은 이 법전의 어떤 부분이 동일한 주제에 관한 기존 법률과 유사하다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법률이 아니라 그 기존 법률의 연속 또는 재진술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
Section § 4
Section § 5
Section § 6
이 법은 법률의 부나 조항에 사용된 제목과 표제가 문서에 기술된 실제 법률 및 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표제는 단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이 적용되거나 해석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7
Section § 8
Section § 9
Section § 10
Section § 11
Section § 12
Section § 12.2
이 법은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가족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
Section § 14
이 조항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이 단독으로 분리된 카운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및 카운티'를 함께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5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ection § 16
이 조항에서 '선서'라는 용어는 '확약'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선서를 하든 확약을 하든 법적으로는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17
Section § 18
Section § 19
이 조항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개인, 사업체(예: 법인 및 동업),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조직 및 회사와 같은 광범위한 주체를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
Section § 20
이 조항은 “미국”이라는 용어를 미합중국으로 정의하고, 특정 사안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모든 관련 임원, 대리인, 직원, 기관 또는 기구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Section § 21
이 조항은 이 법규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거나 특정 상황이나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법규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되며 다른 상황과 사람들에게 계속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