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단어의 정의가 그 단어의 다양한 형태나 변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60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자원 구역과 관련된 법률 문서에서 '포함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구역에 토지를 추가하는 것과 특별히 관련되지 않는 한, 다른 항목들이 자동으로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포함하다"는 구역에 토지를 편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거되지 않은 사항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Section § 60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라는 용어를 수자원 보충 지구법 또는 이 법의 특정 부문에 따라 설립된 수자원 보충 지구로 정의합니다.

"지구"란 수자원 보충 지구법 또는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자원 보충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60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라는 용어가 특정 지구 내의 이사회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이사회"는 지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Section § 60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토지'를 해당 구역 또는 제안된 구역 내에 위치한 모든 재산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0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President'라는 용어가 이사회 회장을 지칭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0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총무”라는 용어가 이사회의 총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총무”는 이사회의 총무를 의미한다.

Section § 60008

Explanation
‘일반 수자원 보충 지구 선거’는 매 짝수 해의 총선거 기간 동안 각 지구에서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 선거입니다.

Section § 60009

Explanation

"특별 수자원 지구 선거"는 수자원 보충 지구의 정기적인 일반 선거가 아닌, 수자원 지구에서 열리는 모든 선거를 말합니다.

"특별 수자원 지구 선거"란 일반 수자원 보충 지구 선거를 제외한 모든 지구 선거를 의미한다.

Section § 60010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인', '유권자', '투표구 위원회'라는 용어가 선거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선거인' 또는 '유권자'로 간주되려면, 해당 구역 또는 제안된 구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선거인", "유권자", "투표구 위원회"는 각각 선거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선거인" 또는 "유권자"는 해당 구역 또는 제안된 구역의 거주자여야 한다.

Section § 60011

Explanation
이 법은 '인'이라는 용어를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소속의 공공기관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조합, 개인 또는 개인들의 모임 등 모든 종류의 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0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 보충 지구'를 특히 물을 보충하는 데 중점을 둔 특별 지구로 정의합니다.

"물 보충 지구"는 특별 물 보충 지구를 의미한다.

Section § 60013

Explanation

이 법은 '수문년'을 한 해의 10월 1일부터 다음 해의 9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수문년”이란 한 역년의 10월 1일에 시작하여 바로 다음 역년의 9월 30일에 끝나는 기간을 의미한다.

Section § 60014

Explanation

“회계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6월 30일에 끝나는 12개월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계연도”는 한 역년의 7월 1일에 시작하여 바로 다음 역년의 6월 30일에 끝나는 기간을 의미한다.

Section § 60015

Explanation
지하수는 땅속에 있는 염분 없는 물을 말하며, 알려진 경로로 흐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Section § 60016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염수'를 물 1,000,000 부분당 염화물 1,000 부분 미만을 함유하는 물로 정의하며, 이는 염분 함량이 낮음을 나타냅니다.

“비염수”란 물 1,000,000 부분당 염화물 1,000 부분 미만을 함유하는 물을 의미한다.

Section § 600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생산' 또는 '생산 활동'을 펌핑과 같은 방법을 통해 다양한 원천에서 지하수를 추출하여 가정용이나 산업용과 같은 유익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석유 또는 가스 생산, 광업 활동 또는 건설 중에 추출된 지하수는 제외됩니다. 단, 해당 지하수가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60018

Explanation

“물 생산 시설”은 보충 지구 내의 지하수원으로부터 지하수를 뽑아내는 데 사용되는 모든 도구나 기술을 말하며, 이는 기계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물 생산 시설”이란 보충 지구 내의 지하수 공급원으로부터 지하수를 생산하기 위한 기계적이든 아니든 모든 장치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Section § 60019

Explanation
이 법은 '소유자'를 물을 생산하는 시설의 소유권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로 정의합니다. 이는 해당 시설에 대해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재산을 유치할 권리인 유치권만 가진 사람은 소유자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60020

Explanation
'운영자'는 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의 소유자가 운영자로 간주되지만, 소유자가 지구 이사회에 다른 사람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입니다. 이 정의는 물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을 법의 요건에 포함시키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Section § 600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생산자'를 지하수를 추출하거나 펌프질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0022

Explanation

"연간 초과 인출량"은 특정 연도에 지하수 공급원에서 취수된 지하수량과 다시 채워진 지하수량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지구의 이사회에서 계산하며, 다른 정부 기관이나 특정 법적 조항에 따라 추가된 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간 초과 인출량"이란 보충 지구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문년 동안 해당 보충 지구 내 지하수 공급원에서 자연적 또는 인공적 수단으로 제거된 지하수량이, 이 법의 (Part 6) 규정에 따른 보충 또는 다른 정부 기관이나 단체에 의한 보충 외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수단으로 해당 수문년에 해당 지하수 공급원의 보충을 통해 그 안에 대체된 비염수량을 초과하는 양을 의미한다.

Section § 60023

Explanation

“누적 초과 인출량”은 지난 수년에 걸쳐 보충 지구에서 인출된 총 지하수량과 다시 채워진 비염수량(非鹽水量)을 비교한 총량을 말합니다. 이는 지구 이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기록을 사용하여, 교체된 양보다 더 많은 물이 추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산합니다.

“누적 초과 인출량”이란 보충 지구 이사회에 의해 수시로 결정되는 총량으로서, 모든 이전 수년 동안 해당 보충 지구 내 지하수 공급원에서 자연적 또는 인공적 수단으로 제거된 지하수량이 해당 수년 동안 자연적 또는 인공적 수단으로 해당 지하수 공급원의 보충을 통해 그 안에 보충된 비염수량(非鹽水量)을 초과한 양을 의미하며, 각각의 결정은 해당 이사회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목적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보고서, 기록 및 기타 데이터 또는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Section § 60024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구역에 대해 '주된 카운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구역이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경우, '주된 카운티'는 토지의 대부분이 위치한 카운티입니다. 구역이 하나의 카운티에만 있는 경우, 그 하나의 카운티가 '주된 카운티'가 됩니다.

“주된 카운티”란 구역 또는 제안된 구역이 둘 이상의 카운티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 해당 구역 또는 제안된 구역 내 토지의 더 넓은 부분이 위치한 카운티를 의미한다. 해당 구역이 하나의 카운티에만 위치하는 경우, “주된 카운티”는 해당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60025

Explanation
'참여 카운티'는 수자원 지구 또는 제안된 수자원 지구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을 때, 주된 카운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카운티를 말합니다.

Section § 600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영향을 받는 카운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어떤 구역이나 새로 만들려는 구역의 일부가 포함된 모든 카운티를 말합니다.

"영향을 받는 카운티"란 해당 구역 또는 제안된 구역의 일부 토지가 소재하는 각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60027

Explanation
'보충금 부과금'은 섹션 60300부터 시작하는 파트 6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수수료 또는 요금입니다.

Section § 60028

Explanation
이 조항은 “오염물질”을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여, 가정용 식수 공급원에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농도로 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0029

Explanation
“기존 기관”이란 보충수 지구가 설립되기 전이나 후에 만들어진 법인이나 지구와 같은 모든 공공 단체를 말합니다. 이 기관은 보충수 지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