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정의
Section § 60002
이 조항은 수자원 구역과 관련된 법률 문서에서 '포함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구역에 토지를 추가하는 것과 특별히 관련되지 않는 한, 다른 항목들이 자동으로 배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0003
이 조항은 "지구"라는 용어를 수자원 보충 지구법 또는 이 법의 특정 부문에 따라 설립된 수자원 보충 지구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0009
"특별 수자원 지구 선거"는 수자원 보충 지구의 정기적인 일반 선거가 아닌, 수자원 지구에서 열리는 모든 선거를 말합니다.
Section § 60010
이 법은 '선거인', '유권자', '투표구 위원회'라는 용어가 선거법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선거인' 또는 '유권자'로 간주되려면, 해당 구역 또는 제안된 구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Section § 60011
Section § 60012
이 조항은 '물 보충 지구'를 특히 물을 보충하는 데 중점을 둔 특별 지구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0013
이 법은 '수문년'을 한 해의 10월 1일부터 다음 해의 9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60014
“회계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6월 30일에 끝나는 12개월 기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0016
이 조항은 '비염수'를 물 1,000,000 부분당 염화물 1,000 부분 미만을 함유하는 물로 정의하며, 이는 염분 함량이 낮음을 나타냅니다.
Section § 60017
Section § 60018
“물 생산 시설”은 보충 지구 내의 지하수원으로부터 지하수를 뽑아내는 데 사용되는 모든 도구나 기술을 말하며, 이는 기계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0019
Section § 60020
Section § 60022
"연간 초과 인출량"은 특정 연도에 지하수 공급원에서 취수된 지하수량과 다시 채워진 지하수량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지구의 이사회에서 계산하며, 다른 정부 기관이나 특정 법적 조항에 따라 추가된 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0023
“누적 초과 인출량”은 지난 수년에 걸쳐 보충 지구에서 인출된 총 지하수량과 다시 채워진 비염수량(非鹽水量)을 비교한 총량을 말합니다. 이는 지구 이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기록을 사용하여, 교체된 양보다 더 많은 물이 추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산합니다.
Section § 60024
이 법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구역에 대해 '주된 카운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구역이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경우, '주된 카운티'는 토지의 대부분이 위치한 카운티입니다. 구역이 하나의 카운티에만 있는 경우, 그 하나의 카운티가 '주된 카운티'가 됩니다.
Section § 60025
Section § 60026
이 조항은 '영향을 받는 카운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어떤 구역이나 새로 만들려는 구역의 일부가 포함된 모든 카운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