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라 조직된 지구의 이사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구의 5개 각 구역에 대해, 해당 구역의 거주자인 1명의 이사가 해당 구역의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이 구역들은 제1, 제2, 제3, 제4 및 제5로 번호가 매겨지며, 이 법 제6011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내부 조직이사
Section § 60130
선거에서 대부분의 유권자가 지구 설립에 찬성하면, 각 부문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사 후보자들이 해당 지구의 이사로 선출됩니다.
지구 조직 과반수 득표 선거 결과
Section § 60131
이 법 조항은 이 법에 따라 조직된 지구 이사회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합니다. 각 위원(이사)은 지구의 5개 구역 중 한 곳에 거주해야 하며, 각 구역의 유권자가 자신의 이사를 선출합니다. 이 구역들은 제1구역부터 제5구역까지로 구분되며, 제60110조에 따라 설정되어야 합니다.
지구 이사회 5명의 위원 이사 선출
Section § 60132
이 법은 이사회가 선거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구역의 경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는 결의에 따라 선거법 제21편 제8장 (제22000조부터 시작)에 의거하여 모든 구역의 경계를 조정해야 한다.
이사회 경계 조정 구역
Section § 60133
최초 이사회 구성원들은 해당 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선출됩니다. 향후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후 조항에 따라 선출되거나 선정될 것입니다.
첫 이사회 선거 이사회 구성원 승계 선거 절차
Section § 60134
이 법은 이사들이 4년 임기로 어떻게 봉사하는지 설명합니다. 첫 이사회 이사들은 추첨을 통해 다음 짝수 해에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재직할 두 명의 이사를 결정합니다. 나머지 세 명은 그 다음 짝수 해에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재직합니다. 이는 이사 선거의 시차를 두어 이사회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이사 임기 4년 임기 이사회
Section § 60135
이 법은 초기 이사회를 선출할 때를 제외하고 모든 지구의 이사 선거가 총선거 기간 동안 실시되어야 하며 총선거와 통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구 선거 이사 선거 총선거
Section § 60138
이 법은 특정 선거에서 출마하고 득표를 집계하는 과정이 카운티 공무원 선거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후보자가 출마를 선언하고, 지명되며, 득표가 집계되고, 선거 결과가 확정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이 법에 특별히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하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후보자는 입후보를 선언하고 지명되어야 하며, 선거 결과는 개표되어야 하고, 선거는 실시 및 진행되어야 하며, 결과는 선언되어야 하고, 당선증은 발급되어야 한다. 이는 본 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 법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공무원의 입후보 선언, 지명, 선거, 개표 심사, 결과 선언 및 당선증 발급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보자 선언 지명 절차 선거 결과
Section § 60139
선출된 이사들은, 첫 이사회를 제외하고, 정부법(Government Code)에 명시된 대로 카운티 공무원들과 같은 시기에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선출 이사 임기 시작 최초 이사회 예외
Section § 60140
이 법은 이사들이 총선거 기간에 선출될 때, 이를 일반 수자원 보충 지구 선거라고 부른다고 명시합니다. 본 조항, 선거법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치러지는 다른 모든 선거는 특별 수자원 보충 지구 선거라고 합니다.
총선거 이사 선거 수자원 보충 지구
Section § 60141
이 법은 지구 총선거에서 각 이사직에 단 한 명의 후보만 지명된 경우,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대신, 지구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카운티 감독관 이사회에 지명된 개인들을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임명된 사람들은 정식 선거에서 선출된 것과 똑같이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선거를 공고하는 대신, 지구는 선거가 없을 것이며 임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공지를 발표할 것입니다.
지구 총선거 단일 지명 감독관 이사회
Section § 60141.1
이 법은 어떤 지역구의 직위에 단 한 명만 지명되었을 경우, 해당 임명에 대한 공고를 지역 신문에 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공고는 지명 마감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최대 14일 전에 실려야 합니다.
지명 절차 단일 지명 공개 통지
Section § 60143
이 법은 각 이사회 이사가 회의 참석 또는 요청 시 이사로서의 서비스에 대해 월 최대 6일까지 1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사들은 또한 발생한 모든 업무 관련 경비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의 활동이 지급 및 상환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은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더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이사는 이사회 회의 참석 일수당 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로서 제공한 서비스 일수당 100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으며, 어떤 역월에도 총 6일을 초과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요구하거나 승인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모든 경비와 함께 지급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특정 일에 이사의 활동이 보상 가능한지 여부의 결정은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5편 제2부 제1편 제2장 제2.3조 (53232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비에 대한 상환은 정부법전(Government Code) 53232.2조 및 53232.3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사 보상 참석 수당 이사회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