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란 1911년 지방 상수도 지구법 또는 본 편에 따라 설립된 지방 상수도 지구를 의미한다.
총칙정의
Section § 71010
이 조항은 이 장에 명시된 규칙들이 이 부의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다른 해석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의 해석 장의 규정 해석 규칙
Section § 71013
이 법은 "지구"라는 용어를 1911년 지방 상수도 지구법 또는 본 편에 따라 설립된 지방 상수도 지구로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지방 상수도 지구 1911년 지방 상수도 지구법 지구 설립
Section § 71015
이 법 조항은 "주된 카운티"라는 용어를 지구 또는 제안된 지구의 토지 대부분이 위치한 카운티로 정의합니다.
"주된 카운티"는 지구 또는 제안된 지구 토지의 더 많은 부분이 위치한 카운티를 의미한다.
주된 카운티 토지 대부분 지구
Section § 71016
이 맥락에서, '해당 카운티'는 어떤 지구(구역)나 앞으로 만들어질 지구(구역)의 경계 안에 땅이 속해 있는 카운티를 말합니다.
“해당 카운티”란 지구 또는 제안된 지구의 토지가 위치한 모든 카운티를 의미한다.
해당 카운티 지구 토지 제안된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