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852

Explanation

이 법은 한 지구가 수자원 지구 또는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지불금은 해당 지구가 메트로폴리탄 수자원 지구 또는 카운티 수자원 기관과 같은 더 큰 수자원 관리 기관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의 일부입니다. 채권은 또한 채권 승인 및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한 지구는 이 부분의 챕터 2 (섹션 71860부터 시작) 및 챕터 5 (섹션 71940부터 시작)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메트로폴리탄 수자원 지구법 또는 카운티 수자원 기관법에 따라 조직된 어떠한 지구 또는 기관의 이사회에 의해 해당 지구 또는 기관에 지불해야 하는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한다. 이 자금은 해당 지구의 법인 구역이 메트로폴리탄 수자원 지구 또는 카운티 수자원 기관에 합병될 수 있는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요구된다. 해당 채권의 금액에는 채권의 승인, 발행 및 판매를 위한 모든 절차의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71853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일반 의무 채권이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목적이든 수익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익 채권은 1941년 수익 채권법 또는 이 부문 하에 만들어진 지구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발행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일반 의무 채권이 발행될 수 있는 모든 목적을 위해 수익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한 수익 채권은 1941년 수익 채권법 또는 그 조항에 따라 이 부문 하에 설립된 지구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발행될 수 있다.

Section § 718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한 지구가 유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승인한 수익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기존 채권을 갚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채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채권들은 해당 지구가 발행하는 다른 채권들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